안녕하세요.
전세입자 퇴거 문제, 잔금일 매도자 물건 처리
https://weolbu.com/s/M2n9WIqb7a
본계약 당일 협의 문제
https://weolbu.com/s/M2uoob2zyY
때문에
QnA 게시판에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어제 부사님과 연락이 되어 특약 초안을 받았습니다.

전자계약서 기본 내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요.
중도금, 잔금, 날짜가 적혀 있는데 저것도 협의하에 작성 되는 거 아닌가요?
잔금 날짜도 이상하고 당일 협의하자고 하는 거 초안 보내달라고 한건데 소통이 너무 안되어 힘드네요.
그리고 특약 2번.
보통 민법상 따른다고 하지 않나요?
어제도 통화하면서 느꼈지만 매도자, 세입자 편에서만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특약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시고 덧붙여야 할 것과, 빼야할 것들은 왜 빼도 되는지 부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본계약시 특약사항 요청할 부분
1.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의, 매매잔금은 8월 26일로 한다.
2.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역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은 없으며,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사항이 없게 유지한다.
5. 매도인은 현재 임차임의 명도(퇴거)를 책임지고 2026년 8월 26일까지 완료하여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의 입주 및 대출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과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6.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7.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9. 잔금일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세입자가 이사만 나가고 주소지 이전을 안 했다라는 문의 글을 봐서
특약에 매도자는 완전한 소유권 상태로 이전해준다는 내용도 넣고 싶습니다.
5번에 매도자 짐도 잔금날까지 처리 부탁한다고 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라고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퇴거확인서 는 전세계약자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는데
위임 받은 대리인이 작성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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