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계약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토허제 승인났는지,
전세입자 퇴거 문제와
매도자 (세입자를 위한) 짐 정리 문제로
좀 전에 부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세입자 퇴거 문제와 매도자 짐 정리를
계약 당일에 협의 해봐야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보통 그 전에 협의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서 확인하고 도장만 찍고 오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약 당일날 협의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부사님께서 좋은 분이시나
일적으로는 저랑은 맞지 않아
답답하고 애가 닳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입자 퇴거 문제, 매도자 짐정리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위의 문제로 QnA 문의한 글 - https://weolbu.com/s/M2n9WIqb7a )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잔금 등
여러가지 문제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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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전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장님이 좋은게 좋은거라는 스타일로 필요한 소통을 안 해주셔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시라면 명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서 원활한 계약을 위해 필요한 소통을 해주시는 대가로 중개료를 받으시는거구요. 알아서 안 해주신다면 번거롭지만 요청하는 수 밖에 없더라구요~ 토허가 말씀하시니 규제지역 매수로 보이는데요. 실입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명확한 전제이기에 부동산 사장님께 세입자 퇴거확인서를 계약 당일에 확실하게 챙겨 달라고 요청하세요. 세입자 퇴거에 맞춰 입주하시 조건이면 계약서 쓰기 전 퇴거확인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방 물건 매도할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방문해서 세입자에게 받아주셨고, 계약서 쓰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당연히 매수자의 입주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매도자 짐 정리 문제도 아마 실 입주 하기전 빼달라는 것이겠지요? (본문에 넣어주신 링크를 클릭했는데 글이 안 뜨고 월부닷컴 메인화면이 뜨네요) 어떤 짐인지 모르겠으나 필요하시다면 특약에 넣어 달라고 하세요. 입주 전 정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하고 폐기 비용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서로 잘 이야기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쪼록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느라 힘드실텐데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확히 계약조건이 어떤지 모르기에,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약서에 정반대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뭐가 됐든 계약하기 전에 조건을 다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가계약금 송금전에 했으면 더욱 좋았고요. 일단 계약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아보카도사과님께 최악의 상황인 계약이 깨져도 부사님은 중개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이 들어간 이상 부사님의 협조 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여튼 핵심 조건인만큼 꼭 계약 전에 합의하시고 가세요 특약은 닷컴에도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퇴거 및 목적물 인도를 책임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 - 임차인 퇴거 지연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대출 이자, 거주지 공백 비용 등)는 매도인이 배상한다. -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불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정도 넣어달라고 해야지 싶습니다. 분명 부사님이 오픈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위에 요청은 당연한 것이니 꼭 계약전에 마무리 권장 드려요! 홧팅임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사과님 부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겠으나, 임차인 퇴거 문제는 잔금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잔금 이후에 3개월 내 근저당 받지못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정리해야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부사님께 이부분 꼭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잘 정리하셔서 성공적인 매수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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