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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전 허가서 신청

26.05.04

 

현재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곧 5월9일이라 어떻세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얻고자 여기에 올려보아요 ㅜ

5월9일 이전에 관공서에 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식계약인가요? 아니면 가계약금만 넣고 일단 허가서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또 일단 허가서를 신청한 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 만약 가계약을 할때에는 꼭 신경써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하는 특약 같은게 있읗까요?

 

시간이 촉박해서 어디 도움을 구할때가 없어 올려보아요..

 

 

 


댓글

다꼼이
26.05.04 22:17

안녕하세요 용사힘멜님! 규제 시기에도 행동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다만, 조급하실 필요는 없는거 아시죠? :) 약정서 작성시 약정금은 보통 매매가의 1~5% 또는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위해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넣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시 계약 해제 및 약정금 반환. 2. 허가 신청 기한 명시(약정서 작성 후 00일 이내). 3. 허가증 발급 후 00일 이내 정식 계약 체결. 4. 비협조시 위약금 규정 그럼 용사힘멜님 성공적인 매수까지 화이팅이에요!!

브롬톤v
26.05.04 18:45

용사힘멜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내 매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5월 9일 이전에 관공서 신청에 대한 문의 ➡️ 토허제 지역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약정서를 포함하여 토지허가거래신청을 관할 구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약정서 작성시에는 토지허가거래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가계약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으며, 토지허가거래승인이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원 이상이라면 매매계약서 작성시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작성하는 후속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허가서 작성이후에 기존 주택 매도에 대한 문의 ➡️ 토허제의 개념은 해당 주거지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주안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토허지역에서는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이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 허가서 작성이후에 기존 주택의 매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상황은 유선상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약정서 특약에 대한 문의 ➡️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1주일이내에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 매매 약정금 입금 후 매매약정서 작성일까지 일방이 약정을 해지시 받은 약정금을(위약금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배액을 배상하고, 약정매수인은 입금한 약정금을 포기한다. 해당 2가지 정도는 꼭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용사힘멜님! 내집마련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잘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자
26.05.04 21:48

안녕하세요 용사힘멜님,

토허제는 허가 신청전에 약정금만 지불하고 약정서를 쓰신 상태로 신청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매매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서에 기존 주택 ㅇ개월 내 처분 등 조건을 붙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기간내에 매도하셔야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허가조건이 다르고 대출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특약관련 내용과 절차에 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글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NEz8rcnSZC
읽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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