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데 곧 5월9일이라 어떻세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얻고자 여기에 올려보아요 ㅜ
5월9일 이전에 관공서에 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식계약인가요? 아니면 가계약금만 넣고 일단 허가서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또 일단 허가서를 신청한 후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 만약 가계약을 할때에는 꼭 신경써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하는 특약 같은게 있읗까요?
시간이 촉박해서 어디 도움을 구할때가 없어 올려보아요..
댓글
안녕하세요 용사힘멜님! 규제 시기에도 행동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다만, 조급하실 필요는 없는거 아시죠? :) 약정서 작성시 약정금은 보통 매매가의 1~5% 또는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위해 약정서를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넣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시 계약 해제 및 약정금 반환. 2. 허가 신청 기한 명시(약정서 작성 후 00일 이내). 3. 허가증 발급 후 00일 이내 정식 계약 체결. 4. 비협조시 위약금 규정 그럼 용사힘멜님 성공적인 매수까지 화이팅이에요!!
용사힘멜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내 매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5월 9일 이전에 관공서 신청에 대한 문의 ➡️ 토허제 지역에서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약정서를 포함하여 토지허가거래신청을 관할 구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약정서 작성시에는 토지허가거래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가계약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으며, 토지허가거래승인이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6억원 이상이라면 매매계약서 작성시 자금조달계획서까지 작성하는 후속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허가서 작성이후에 기존 주택 매도에 대한 문의 ➡️ 토허제의 개념은 해당 주거지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주안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만,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토허지역에서는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이 점을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 허가서 작성이후에 기존 주택의 매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주담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상황은 유선상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약정서 특약에 대한 문의 ➡️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1주일이내에 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 매매 약정금 입금 후 매매약정서 작성일까지 일방이 약정을 해지시 받은 약정금을(위약금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배액을 배상하고, 약정매수인은 입금한 약정금을 포기한다. 해당 2가지 정도는 꼭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용사힘멜님! 내집마련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잘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사힘멜님,
토허제는 허가 신청전에 약정금만 지불하고 약정서를 쓰신 상태로 신청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매매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서에 기존 주택 ㅇ개월 내 처분 등 조건을 붙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기간내에 매도하셔야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마다 허가조건이 다르고 대출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약정서 특약관련 내용과 절차에 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글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NEz8rcnSZC
읽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