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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 정책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6.05.14

26년 5월 12일에 세입자 있는 주택전체로 토허제구역 실거주 유예확대 발표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출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15억 이하 아파트 매수시 최대 6억원까지 동일하게 대출 일으키면서 세안고 매수가 가능해진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댓글

엠쥬
26.05.14 18:42

안녕하세요 용사힘멜님 5.12일 발표는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되어 왔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대출은 기존대로 15억 이하일 경우 6억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물건들의 경우 토허제 허가 이후 4개월 내에 등기이전 완료해야합니다 세입자의 전세 계약기간이 있으니 등기이전은 완료했다 하더라도 늦어도 28.5.11일까지는 용사님이 입주하셔야하는 조건입니다 1. 이 말인즉슨 토허제 허가 후 4개월내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자에게 입금해야합니다 이때 금액이 부족하여 주담대를 받고자 할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용사님은 후순위 대출이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있든 없든 주담대 일으킬 시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불안해서 해줄리 없겠죠? 2. 용사님이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 완료했을 경우 늦어도 28.5.11일까지 입주하셔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매도인과 계약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이기에 용사님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인 1억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적은 갭투자가 아니라 매물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공급차원의 방법입니다 기간 혹은 대출 금액 등 많이 헷갈릴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금계획을 세운 후 매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파파조
26.05.15 15:21

용사힘멜님, 안녕하세요? 이번 조치는 행정적인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 자체의 완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억 이하 아파트를 6억 대출 & 세안고 매수 가능 여부는 대출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세를 안고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출을 6억 받는다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되거나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방공제 등으로 대출 금액을 제외하기 때문에 6억 전체의 대출금보다 더 적은 대출이 됩니다. 자세한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 대출상담사를 통해 발품을 파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태디
26.05.14 22:21

안녕하세요 용사힘멜님. 5월12일에 나온 정부의 정책은 규제지역 내 비거주1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물건을 매도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무주택자가 매수 할 수 있도록 해 준 조치인데요.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4개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합니다. 즉 매도인에게 잔금을 다 치루셔야 해요. 말씀하신대로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전세보증금 다음 후순위 대출로 받게 되십니다. 대출금액과 실행시기 등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입주가 28년 5월 11일 (혹은 세 만기시까지) 입주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전세자금퇴거대출은 1억이 한도입니다. 자금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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