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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매물 가계약금 문제

26.05.09 (수정됨)

 

 


 

  • 보고 있는 집이 상속물건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소유주의 자녀는 2명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없고, 집을 내놓은 자녀가 가계약금을 받을 수 권한이 있는 서류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임장 등등 다 없음) 시세보다 물건이 저렴해 잡고 싶고,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 500정도만 먼저 송금하자고 하는데 고민되네요. 혹시 조언주실 분이 있을까요? 


댓글

해적왕
26.05.10 08:25

안녕하세요 김녹차님!! 현재 상속물건에 대한 매수를 검토 중이시네요! 상속매물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마음 급해지실 수는 있는데,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상속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공동소유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위임장 등을 통해 “누가 대표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른 상속인 동의나 위임 서류 없이 한 분에게 먼저 가계약금을 보내는 건 나중에 계약이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위험해 보여요. 특히 다른 상속인이 추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요. 최소한 다른 상속인 동의 여부, 위임장·인감서류, 상속관계증명 정도는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좋은 매물처럼 보여도 이런 권리관계는 한 번 꼬이면 시간·스트레스가 커져서, 지금은 서두르기보다 서류부터 차분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싸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건의 권리관계에 의한 리스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매수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럼 원하시는 내집마련? 또는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존자
26.05.09 18:29

안녕하세요 김녹차님, 저라면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없으며 자녀중 1인이 위임장 없이 매매를 내놓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가계약금을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리스크 없이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 가계약금을 넣고 싶으시다면 네이버expert등을 통하여 변호사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날개핀레드불
26.05.09 23:01

녹차님 안녕하세요. 상속물건에 대해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군요.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이 가계약을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내놓은 자녀분이 어떠한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더욱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세대비 저렴하여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가계약은 계약으로 간주하기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리스크가 존재하니, 저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건이 없는지 살펴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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