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오스라고 합니다.
제 고민은, 1호기로 마련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세계약으로 부동산에서 임차인 되실 60대 이상 되신 여자분 2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약서를 다 쓸무렵에 갑자기, 실제로 자기들이 여기에 살것은 아니고, 가족들이 살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당시에는 흘려듣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달말에 전세 잔금일이 닥쳐오니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계약한 임차인 본인이 실입주자가 아닐경우에 어떤 법적 이슈 (?) 가 발생할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나눠주실분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등을 받을때 전세계약서의 임차인과 실제 전입세대확인서에 있는 전입자와 달르면 문제가 생길까요?
갑자기 너무나 불안하고 여쭤볼데도 없고 너무나 막막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지오스님 안녕하세요! 첫 투자 잔금 앞두고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른 건 생각보다 흔하고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1. 임차인 본인이 안 살아도 전세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 기준이에요 •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 가족을 거주시키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도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사는 경우, 자녀가 계약하고 부모가 사는 경우 매우 흔합니다 2. 전입신고 관련 • 대항력(보증금 보호)은 임차인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생깁니다 •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 쪽에서 대항력을 못 갖는 건데, 이건 임차인의 리스크이지 지오스님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없으면 나중에 매도 시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3. 후순위 대출 관련 • 지오스님이 임대인으로서 후순위 대출을 받으실 때, 은행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과 보증금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실거주자가 누구인지는 은행 심사에 영향 없어요 • 전입세대확인서와 계약서 임차인이 달라도 임대인 대출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지오스님이 확인하실 것 • 전세보증금이 제때 들어오는지 (잔금일에 입금 확인) •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정확한지 • 특약에 이상한 조건 없는지 정리하면, 임차인이 본인 가족을 거주시키는 건 임차인 쪽 사정이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적 이슈는 없습니다. 보증금만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첫 투자 잔금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이코 드림
안녕하세요 지오스님 1. 임차인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른 경우가 보통 지방의 학부모가 계약하고 학업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들만 실거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신적 있으실거에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르면 자이코님 말씀처럼 지오스님이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2. 지오스님이 후순위 대출 받을 시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지 실거주자 확인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차계약한 당사자와 마무리 잘 지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오스님 응원합니다^^
지오스님 안녕하세요. 첫 투자라 많이 불안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임차인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거주하거나, 자녀가 계약하고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입금액이 일치하는지, 잔금일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의 관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족관계라면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거주하는 구조라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추후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보통 전세계약서, 보증금, 전입세대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때 계약서상 임차인과 전입자가 다르면 은행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하고 전세계약과 보증금 입금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 본인이 꼭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보려면 보증금 입금 확인, 계약서상 임차인 확인, 실제 거주자와의 관계, 전입신고·확정일자, 특약상 제한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투자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