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관련 문의

26.05.12

안녕하세요,

겸업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라는 규정이 없어서  당연히 상관없을 줄 알고 이제까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중급반까지 따라 왔는데, 얼마전에 우연히 회사 행동강령에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쓰여져 있는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 

이런 경우 지식인을 참고해보니 가족명의로 진행하면 된다고 봤는데, 혹시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며 이 초급반때 수업시작전에 준비했던 서류들도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가족명의라면 아내나 부모님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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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파리s
26.05.12 18:39

안녕하세요 스마일맨 대표님
겸업금지 조항은 사실 대부분의 회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기관에서 근무중이신게 아니라면
연말정산에서만 주의하시면 대표님이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 또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 명의로 부업으로 셀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부 유튜브에 이지텍스님의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youtu.be/b-WSTLx8HfU?si=xizT7wnN0eC6PD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