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겸업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라는 규정이 없어서 당연히 상관없을 줄 알고 이제까지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해서 중급반까지 따라 왔는데, 얼마전에 우연히 회사 행동강령에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쓰여져 있는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
이런 경우 지식인을 참고해보니 가족명의로 진행하면 된다고 봤는데, 혹시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며 이 초급반때 수업시작전에 준비했던 서류들도 모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가족명의라면 아내나 부모님 모두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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