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보통 전세 계약시 2년단위 갱신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 기존에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만기 시점이 되기전 3개월 전쯤 재계약 의사를 협의할 경우 갱신권을 쓴다고 하면 1년 쓰고 다시 그 이후에 1년을 더 쓸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에 2년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이 초기에 1년만 계약을 했는데 의사를 여쭤보니 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요. 월세는 갱신권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거나 5%이내에서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연장하는거 갱신권을 쓰는것으로 진행해보려고 해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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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매버릭님. 우선, 세입자와 최초에 1년만 계약을 하신걸까요? 이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통상 2년의 거주기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와 임대인이 합의 하에 최초 계약이 1년이 되신 듯 한데요.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2년 + 갱신 2년 해서 임차인의 거주기간ㅇ르 4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버릭님이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면 2년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서 연장계약 하시는 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잘 진행되시길 응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버릭님.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통상 2년으로 봅니다. 해서, 재계약 하실 때 임차인과 상의하셔서 1년 또는 2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임차인이 원해서 갱신을 1년만 하더라도 나중에 임차인이 갱신권 2년을 주장하면 2년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 자체도 1년을 했지만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처음에 1년을 원해서 1년으로 하셨을 듯 하여, 이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는다면(특별히 원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2년 갱신으로 재계약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 최초 계약도 1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혹시나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앞으로 최대 3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매버릭님 안녕하세요 :) 다른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갱신권 사용 시 2년이 연장되며 이는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해도 2년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진행 시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우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보고 서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것 같습니다. 무탈한 계약 진행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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