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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이요.

26.05.14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보통 전세 계약시 2년단위 갱신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 기존에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만기 시점이 되기전 3개월 전쯤 재계약 의사를 협의할 경우 갱신권을 쓴다고 하면 1년 쓰고 다시 그 이후에 1년을 더 쓸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에 2년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이 초기에 1년만 계약을 했는데 의사를 여쭤보니 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요. 월세는 갱신권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거나 5%이내에서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연장하는거 갱신권을 쓰는것으로 진행해보려고 해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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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요태디
26.05.14 22:27

안녕하세요 매버릭님. 우선, 세입자와 최초에 1년만 계약을 하신걸까요? 이 경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통상 2년의 거주기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와 임대인이 합의 하에 최초 계약이 1년이 되신 듯 한데요. 통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2년 + 갱신 2년 해서 임차인의 거주기간ㅇ르 4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버릭님이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면 2년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서 연장계약 하시는 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잘 진행되시길 응원 드릴게요~!!

행복한우주
26.05.27 22:24

매버릭님 안녕하세요? 다들 말씀해주신대로 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초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임차인과 합의해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기본적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됩니다. 결국 향후 계획이 중요하니 앞으로 최대 3년 거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약 기간을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임차인 분과 잘 조율해서 원만히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스칼v
26.05.14 15:51

안녕하세요, 매버릭님. 월세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통상 2년으로 봅니다. 해서, 재계약 하실 때 임차인과 상의하셔서 1년 또는 2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임차인이 원해서 갱신을 1년만 하더라도 나중에 임차인이 갱신권 2년을 주장하면 2년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 자체도 1년을 했지만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처음에 1년을 원해서 1년으로 하셨을 듯 하여, 이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는다면(특별히 원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2년 갱신으로 재계약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주장할 경우 최초 계약도 1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혹시나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앞으로 최대 3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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