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보통 전세 계약시 2년단위 갱신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만약 기존에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만기 시점이 되기전 3개월 전쯤 재계약 의사를 협의할 경우 갱신권을 쓴다고 하면 1년 쓰고 다시 그 이후에 1년을 더 쓸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에 2년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이 초기에 1년만 계약을 했는데 의사를 여쭤보니 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요. 월세는 갱신권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거나 5%이내에서만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연장하는거 갱신권을 쓰는것으로 진행해보려고 해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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