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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호기 매도후 계약서를 쓰고(전자계약) 5월 20일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 잔금일에 방문이 어려워서 매도시 서류를 미리 법무사 사무장님과 약속후 서류 전달을 하려합니다. 궁금한 점은 남편이 잔금일에 서류를 넘겨야지 왜 미리 서류를 넘기냐고 합니다. 저희 편의상 부탁을 드려 진행하기로 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보니 저도 걱정이 살짝되서요. 혹시 잔금일에 방문이 어려워 법무사님에게 매도 서류를 미리 전달하는데 주의할 점이나 ? 혹시 하면 안된는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앨리1님 0호기 매도를 하셨는데 잔금일에 직접 방문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군요? 법무사에게 서류를 미리 맡기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며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남편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넘기는 것이니 불안하시다면 몇 가지 안전장치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1) 법무사 신원 확인: 서류를 전달하는 분이 해당 법무사 사무소의 정식 사무장이나 직원이 맞는지 명함을 받고 확인하세요. (필요 시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서류 수령증(확인서) 요청: 서류를 미리 넘길 때, 어떤 서류를 받았다는 '인수증'이나 문자/카톡 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3) 잔금 입금 확인 후 등기 진행: 법무사에게 "잔금이 매도인(본인) 계좌로 전액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등기 접수를 진행해달라"고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보통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꼭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시면 말씀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주의하실 부분은 법무사가 아닌 매수인(사는 사람)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인감증명서 등 등기 서류를 미리 직접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사 측에 전달하세요. 다른 것보다 잔금 당일 오전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지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5월 20일 거래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앨리님 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직접 참여를 못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매도 서류(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가 법무사에게 전달된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서류를 전달하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법무사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를 건네줄 때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명시된 수령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종이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0월 0일 잔금 입금 확인 전까지는 등기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문자나 톡으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분을 안심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미리 서류를 검토해야 잔금일 당일에 사고 없이 바로 등기 접수가 가능하대. 대신 법무사도 내 허락 없이(잔금 확인 전에는) 서류를 쓸 수 없도록 안전하게 수령 확인을 받아둘게'와 같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엘리님, 잔금날에 방문이 어려워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법무사에게 서류를 먼저 넘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등기 관련 서류(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위임장 등) 를 넘기는 것이라 조금 걱정되실 것 같아요. 만약 법무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분이시라면 미리 넘기셔도 괜찮지만, 가능하시다면 대리인분께 서류를 전달드리고, 잔금일 당일에 법무사분께 서류를 드리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ㅎㅎ 엘리님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