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식 구축 아파트 9월 매수 12월 11일 잔금인데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잔금전에 알게되서 다행입니다. 주인분께서 업체 불러서 주방분배기교체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 현재 주방등쪽에 누수 발생되었습니다)추후 누수가 또 발생할수도 있으니 걱정입니다. 혹시 누수관련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거나 제가 잔금전 요청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주의해야 사항 알려주세요. 누수라는것이 현재시점으로만 대응을 할수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댓글
앨리님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하셨는데 누수가 발생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잔금 전 확인해서 매도자분이 수리를 하셨다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분이 누수 등 중대하자는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등에 포함) 특약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잔금 후에 누수보험(보통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면 왠많안 누수는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집을 보유하다보면 누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앨리님 매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님, 최강파이어님 답변에 추가 답변 드리면 민법상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웡 이네 매도인이 수선해주게 되어있으나 누수가 중대하자인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약에 한번 더 명시해주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잔금 후 6개월 이내 누수 재발생시 매도인이 부담한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앨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누수라 당황하셨을것 같아요 ㅠㅠ 잔금 이후 6개월 이내의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항 특약에 기재후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보험(일상배상책임특약)을 들게 되면 누수로 인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화재보험을 꼭 드셔서 추후 일어날 누수에 대해서 대비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