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도움요청합니다(누수)

25.12.05

00년식 구축 아파트  9월 매수 12월 11일 잔금인데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잔금전에 알게되서 다행입니다. 주인분께서 업체 불러서  주방분배기교체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 현재 주방등쪽에 누수 발생되었습니다)추후 누수가 또 발생할수도 있으니 걱정입니다. 혹시  누수관련해서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거나 제가 잔금전 요청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주의해야 사항 알려주세요.  누수라는것이 현재시점으로만 대응을 할수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댓글


최강파이어
25.12.05 12:37

앨리님 안녕하세요.... 집을 매수하셨는데 누수가 발생하셔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잔금 전 확인해서 매도자분이 수리를 하셨다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보통 특약사항에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매도자분이 누수 등 중대하자는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등에 포함) 특약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잔금 후에 누수보험(보통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 가능)+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으면 왠많안 누수는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집을 보유하다보면 누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앨리님 매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잠토
25.12.05 12:56

안녕하세요 엘리님, 최강파이어님 답변에 추가 답변 드리면 민법상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웡 이네 매도인이 수선해주게 되어있으나 누수가 중대하자인지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약에 한번 더 명시해주는것도 방법일것 같아요. 잔금 후 6개월 이내 누수 재발생시 매도인이 부담한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우지공
25.12.05 13:03

앨리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누수라 당황하셨을것 같아요 ㅠㅠ 잔금 이후 6개월 이내의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항 특약에 기재후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 해보면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보험(일상배상책임특약)을 들게 되면 누수로 인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화재보험을 꼭 드셔서 추후 일어날 누수에 대해서 대비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