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구건축물(빌라인데 집주인 1명임)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연장 후 1년3개월째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라법이 바뀌어서 전세를 내놓는게 금지됐다고 주장. 대출이 있으면서 전세를 2~3개정도 끼어있으면 전세를 못 놓게끔 강제를 함. 매매를 해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고, 저는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상황
1. 임대인 의견 : 현재 전세를 새로 받기 어려운 상황. 매매를 내놓았으니 기다려 달라
=> 사실파악 : 네이버부동산 확인 결과 탑층만 매매 올려놓음.(탑층 매매시 매전차 3억이 나오는 상황)
2. 등기상 임차권등기 3건(총2.3억) / 본인은 아직 설정 안함(전세금1억) & 건물 내 입주일 거의 마지막이에요.
3. 이사갈 곳은 월세로 보증금 등 당장 전세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 가능함.
4. 버팀목 전세대출 사용 중
궁금한 점
1.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2. 전세대출을 이사 후 연장이 가능한지.(은행에 여쭈어 봐야 확실할것 같은데 맞나요?)
대출금 상환을 늦게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3. 임차권등기는 설정하지 않고 만기 전에 빠르게 새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이 금지됐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4. 이미 임차권등기가 앞에 3건 있기 때문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게 힘들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여기까지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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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시네요 ㅠ 그런데 혹시 살고계신 지역이 서울이실까요? 우선, 서울 또는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세종, 용인 화성 및 김포는 최우선소액변제금의 보증금 기준이 1억보다 높아서 경매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은 5.5천만원 / 그 외는 4.8백만원을 다른 권리관계에 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낙찰가액이 그 이상이어야 성립) 1.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빨리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이사를 나가셔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계약서 상 전세계약일이 종료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전출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신다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 않으셨다면 계약종료일로 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사실 문자보내고 답장 받아도 되는데 내용증명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을 보내고 반드시 도달시키셔야 계약 종료가 성립되고 그러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종료일 이전 2~6개월 사이에 내용증명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용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전세목적물 주소와 전세만기일에 이사나갈것이니 보증금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포함해주셔야합니다 내용증명 3회 미도달시 법원 통해 공시송달 하시면 됩니다 2.은행에 확인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할 듯 합니다 3.제가 알기로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지금도 다들 만기 전에 전세입자 구해서 보증금 돌려주고 계시구요~집주인이 뭔가 착오를 하시고 계신거 같은데 인근 부동산에 관련 내용으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맞습니다.. 아무래도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이 잘 없고 전세대출도 불가해서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ㅠ; 다가구다보니까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모든 세입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경매절차로 보증금 돌려받는걸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한탐방자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못받고 있는 전세금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아는 내용 답변 드려봅니다. 1.전세 연장이라는게 신규 계약 맞을까요? 갱신이라면 퇴거 3개월 전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거하실 수 있으나 신규 계약이라 만기가 남았다면 거주 기간은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기 시에 나가겠다는 문자 또는 내용 증명 등의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만기 시에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에 할 수 있어서 만기 전이라면 등록해둘수 없습니다. 2.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물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신다면 만기일을 좀 연장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복잡하고 또 은행마다 다르기에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3,4 이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집으로 이사간다고 하셨는데 이미 계약을 하신걸까요? 만약 이사 안가고 지금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다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 등기 후 나가야만 지연이자가 발생하기는 하는데요, 소송까지 해본 결과 소송을 한다고 모든 돈을 꼭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구요. 경매까지 갔을 때의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해보시고 내 순위까지 돈이 남을지 계산해보신 후 혹시나 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며 월세를 아끼는 방법은 어떤지 고민해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하구요, 답변은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꼭 법률 전문가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한탐방자님 지금 상황이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구조가 복잡해서 보증금 반환이 꼬이기 시작하면 대응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임대인 말처럼 “법이 바뀌어서 전세를 못 놓는다”기보다는, 기존 대출과 선순위 임차인이 많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조금 위험 신호로 보이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미 임차권등기 3건 존재 > 건물 내 거의 마지막 세입자 > 기존 대출 있음 > 매매도 일부(탑층)만 올려둔 상태 > 집주인이 “매매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탐방자님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못 할 경우 HUG 같은 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라 직접 반환청구·소송·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특히 건물 전체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로 가면 아래와 같은 순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1. 은행 근저당 2. 선순위 임차인 3. 후순위 임차인 그래서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만 받거나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1. 이사 일정 맞춰 임차권등기 준비 2. 내용증명 발송 3. 전입·확정일자 유지 4. 버팀목 대출 연장 가능 여부 은행 확인 특히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를 해둔 상황이라면 탐방자님도 권리보전 순서를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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