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가 의심되는 자국을 발견하여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 배관이 두 동강 나 있었고, 그 부위와 맞닿아있는 작은방의 벽아래쪽에 사진과 같이 벽지가 뜯어져있는 흔적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누수탐지, 아랫집 방문, 매도자분께 새면대 배관 수리 요청을 하면 될까요?
저런 자국이 있을 경우, 도배장판 하기 전에 말리기만하면 되는지 다른 조치도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 아래쪽에 벽지 합판이 벌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도자분께 수리 요청하기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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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마마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글에 올리신 것들을 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했던 부분은 아니인지 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쓰기 전에 수리 등 하자가 있는 곳을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확실하고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의 매매 계약서를 보면 '현장 방문 후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다.' 라는 문구와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기타 시설물을 선의로 관리하며, 잔금일로부터 6개월 도안 누수, 배수문제, 결로, 곰팡이 등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매매는 아니지만 제가 전세로 거주하는 집 계약서에도 '임대인은 거실 전등, 싱크대 수전, 이사하고 3개월 내에 소모품 고장이나 교체시 임대인이 고쳐주기로 하며, 도배는 안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문의 주신 부분들은 다 매도인이 손봐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서 문구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수리를 해주도록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 같은데 보여주시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누수보다는 결로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사이드 집이신지..?) 누수가 의심되시면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잘 체크하시고 명확히 의사소통 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신 후 중도금 및 잔금 치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마마님 아직 잔금 전이기도하고 설령 잔금을 했더라도 누수등의 중대하자는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자에게 책임이있으므로 협의하셔서 수리진행하시면 좋을거같아요 직접 연락하기가 좀 껄끄러우실수 있는데 부동상중개사께 상황 전달하시고 누수인지 여부 탐지가 필요할것 같다고 의사전달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누수가 맞고, 향후에 입주하고나서 더 심해지면 그때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될수 있으니 입주전에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아랫집 방문하셔서 혹시 누수없는지 확인요청드리시고 문제없다면 다행인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또한 매도자에게 전달해 수리할수 있도록 연결해주어야 할것 같아요 벽지벌어지는 부분은 중대하자는 아니기도 하고 신축에서도 워낙 빈번한일이라 매도자에게 요청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린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아마마님!
안녕하세요 아마마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고민이 되실것 같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아랫집과 관리사무소 확인해보시고 더 불안하시면 거주하신분과 협조를 해서 업체에 문의 후 누수 탐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수라면 충준히 매도인에게 수리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벽지 합판이 벌어진것을 계약서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일단 특약을 확인해보고 일단 되든 안되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굿 같습니다 . 응원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