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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5대5 지분인데 자금투입 비율 다를 경우 문의

26.05.18 (수정됨)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예비신부와 함께 공동명의 5대5 지분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작성완료한 상태여서 공동명의 지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ㅠ)

 

예비 신랑/신부 (혼인신고 신청한 상태)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으며, 합산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6억5천이고 KB시세가 6억이어서 LTV 70% 적용하여 4억2천 잔금대출 예정입니다.

// 계약금 (6500만원) + 중도금 (1억원) + 잔금 (주담대 4억2천 + 6천5백) = 6억5천만원

// 잔금시점에는 혼인신고 처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잔금 입금 시에 필요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소득이 높은 예비신부를 차주로 하고 저는 “담보 제공 동의자”로 계획 중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 및 추후 부부 간 증여 문제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방법이 최대한 문제가 없으면서 실제로 가능한 방법인 지 문의드립니다.

 

# 공동상환 주담대 50:50 비율일 경우

신랑 : 주담대(2억1천) + 주식/현금/예금 (7천3백만원) + 신부 증여(4200만원) = 3억2천500만원

신부 : 주담대(2억1천) + 직장대출(7천) + 전세반환보증금(2천7백) + 주식/현금/예금 (1천800) = 3억2천500만원

 

# 공동상환 주담대 비율이 50:50이 아닐 경우 (가능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

신랑 : 주담대(2억5천200) + 주식/현금/예금 (7천3백) = 3억2천500만원

신부 : 주담대(1억6천800) + 직장대출(7천) + 전세반환보증금(2천7백) + 주식/현금/예금 (6천) = 3억2천500만원

 

3. 합산소득으로 한명 차주 + 다른 한명 담보 제공동의자로 주담대 실행 시 1번/2번 질문처럼 비율을 정하면 대출 서류 상에도 실제로 상환비율이 기록되는지요..?

 

4. 공동명의 5대5 지분일 경우에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자금투입비율이 정확하게 5대5여야 하나요?

=> 매매가 6억 5천 기준으로 5대5일 경우 각 3억2천500만원입니다.

=> 이 금액 자체를 사실대로 이체 등을 통한 증여 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총 금액 작성 시 예를 들어 신랑 3억 , 신부 3억 5천) 이런식으로 비율이 다르게 제출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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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러버블리v
26.05.19 15:00

안녕하세요 박다융님~ ㅎㅎ 고민이 많으실것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상 '공동명자의 지분율(5:5)'과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 투입 비율'은 반드시 정확하게 5:5(각 3억 2,500만 원)로 일치시키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율을 초과하여 돈을 더 낸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만큼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명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환 주담대 50:50 비율일 경우가 가장 좋고, 신랑: 주담대(2억 1천) + 본인 자금(7천 3백) + 신부 증여(4,200만) = 3억 2,500만 신부: 주담대(2억 1천) + 직장대출(7천) + 전세보증금(2천 7백) + 본인 자금(1천 8백) = 3억 2,500만 세무상 가장 깔끔합니다. 증여의 경우 신랑의 자금이 부족하여 신부에게 4,200만 원을 증여받는 형태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잔금 시점에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법적 부부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4,200만 원을 증여로 기재하고 실제로 신부 통장에서 신랑 통장으로 이체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추후 소명에서도 100% 안전합니다. - 한명 차주 + 다른 한명 담보 제공동의자로 주담대 실행 시, 대출 서류 상에도 실제로 상환비율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5대5 지분일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자금투입비율을 5:5가 아니라 질문하신 예시처럼 신랑 3억, 신부 3억 5천으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청 실무자나 국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신부가 돈을 2,500만 원 더 냈는데 왜 등기 지분은 똑같이 5:5로 가져가지? 신부가 신랑한테 2,500만 원 증여했네?"라고 판단할수있고 나중에 소명 자료가 날아오면 복잡할수있습니다. 비율을 다르게 적어서 리스크를 만들기보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최종 합계는 무조건 3억 2,500만 원씩 똑같이 맞추되, 신랑의 부족한 자금은 '배우자 증여' 항목을 활용하여 채우는것이 나중에 소명자료가 날아와도 깔끔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허가의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허가라서 계획서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는데, 세무는 다른 부분이기때문에 추후 소명요청이 들어올수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무작위조사의 경우 1년뒤에도 증명하라고 날아올수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자금계획을 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전한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ㅎㅎ

람파드
26.05.18 21:17

안녕하세요 받다융님 인생에서 큰 축복인 결혼과 함께 내집마련을 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면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신부님이 단독 차주이고, 신랑님이 담보 제공자인 경우, 은행 시스템상 이 대출은 채무자인 신부님의 부채로 전액 잡힙니다. 서류상 대출금을 쪼개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 계약서에는 오직 딱 2가지만 기록됩니다. 1. 주채무자 (신부): 이 대출금 4억 2,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100% 상환해야 하는 의무자. 2.담보제공자 (신랑): 이 집의 지분 50%를 대출의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1번 케이스와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추후 대출 이자와 원금은 신부님 통장으로 이체해 주거나 부부 공동 생활비에서 빠져나가도록 관리하면 향후 세무상으로도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븐 신혼집에서 행복한 결혼생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롬톤v
26.05.18 22:18

박다융님 안녕하하세요. 공동명의로 주택구매 과정상에 조달계획서 등 작성에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4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명의를 위해 5:5 지분으로 할 경우 조달계획서상에 반드시 자금비율을 5:5로 구성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목적은 매수코자 하는 사람의 자본을 상회하는 부동산 매입하는 과정상에 자금흐름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조달계획서상에 자금을 5:5로 맞추지 않고 제출하였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승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다융님! 내집마련과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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