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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26.05.21 (수정됨)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적어햐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서 문의드려요.

  1. 금융기관 예금액

적금해지금액 > 증명: 계좌해지내역조회

만기적금금액 > 증명: 자동만기연장 내역조회

파킹통장 > 증명: 이체확인증

 

2. 주식

매각한주식 > 증명: 거래내역확인서

 

3. 전세보증금 반환예정

전세보증금 > 증명: 전세계약서

이건 어느칸에 적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ㅠㅠ 자기자금에서 부동산처분에 적는거 맞을까요

 

4. 회사 대여

회사대여금 > 증명: 대여신청서

이건 그밖의 차입금에 그밖의 관계에다가 회사대여라고 적으면 될까요?

 

이렇게 제출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따로 파일로 받을수 없는건 사진으로 캡쳐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지금 처음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괜찮나요,,?

남편에게 4000만원정도 증여할 예정인데 남편한테 이체할때 이체내용 수정없이 그냥 제 이름으로 보내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 조달계획서에 증여라고 하고 그 금액을 적으면 되고 저는 아예 증여칸에는 안적어도 되는거 맞을까요 또한 증여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있는돈 주는거니까 저는 따로 보관해놔야하는 서류는 없는지 궁금해요.. 궁금한게 많네요ㅠㅠ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방울모자
26.05.21 07:27

안녕하세요 망고미님 :) 자금조달계획서는 “집 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적는 서류라서, 실제 돈의 흐름에 맞게 적으면 됩니다. 1. 적금 해지금, 만기적금, 파킹통장 돈 → 모두 본인 돈이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으면 됩니다. 증빙은 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적금 해지내역, 만기/자동연장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주식 매도한 돈 →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적으면 됩니다. 증빙은 증권사 거래내역서나 매도내역서, 예수금 출금내역 등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돈 → 기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쓰는 거라면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성격으로 적으면 됩니다. 증빙은 기존 전세계약서,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 또는 반환 예정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회사에서 빌리는 돈 → 이건 내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므로 차입금 쪽에 적는 게 맞습니다. 보통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적고, 관계는 재직회사 또는 근무회사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증빙은 대여신청서 외에 가능하면 회사 대여 승인서, 대여 약정서, 지급 내역도 있으면 좋습니다. 5. 사진 캡처 제출 가능 여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사진은 글자가 잘 보여야 합니다. 금액, 날짜, 명의, 계좌 정보가 선명해야 하고, 잘리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PDF나 스캔본이 가장 좋고, 안 되면 선명한 캡처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처음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라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나 출처가 많이 달라졌다면 중개사나 구청에 정정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7. 남편에게 4,000만원 받는 경우 남편분이 본인에게 4,000만원을 보내주고 그 돈을 본인 명의 매수자금으로 쓰는 거라면, 본인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적는 게 맞습니다. 증빙은 남편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증여계약서 정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소명할 수 있도록 이체내역과 증여계약서는 보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비준론소
26.05.21 07:38

안녕하세요 Mangomi님 자금조달계획서는 처음 작성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예적금 부분은 실제로 ‘내 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적금 해지금은 해지내역 조회, 만기 적금은 만기내역이나 잔액내역 정도로 보통 충분하고, 파킹통장은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으로 많이 제출합니다. 꼭 정해진 양식만 되는 건 아니라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매도대금이 실제 들어온 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거래내역확인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금은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 성격이라 자기자금 항목 안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서로 증빙하는 것도 일반적이구요. 엄밀히 말하면 기존 자산 회수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처분대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 실무에서는 중개사/관할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대여금은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고, 자금 출처를 회사대여 정도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신청서나 사내 공문 정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일 발급이 안 되는 건 캡처 제출도 실제로 많이 합니다. > 이름 > 계좌번호 > 날짜 > 금액 이런 핵심 정보가 잘 보이게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처음 신고 때와 달라진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거래하다 보면 자금구성이 바뀌는 경우 많아서, 중요한 건 ‘최종 자금 흐름’이 설명 가능하냐입니다. 남편분께 4천만원 증여 예정인 부분은,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로 기재하고 mangomi님은 증여자 역할이므로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체할 때는 가능하면 메모에 ‘증여’ 정도 남겨두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꼭 안 적었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시 설명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증여 관련해서는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간단한 증여확인서 정도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매수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해적왕
26.05.21 08:25

안녕하세요 만고미님^^ 우선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 요즘 세무당국에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조사관련 기사가 많다보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고민이 많으신 듯합니다. (저도 제출 후 몇달간은 긴장되더라구요ㅎㅎㅎ 혹시나 연락 올까 ㅎㅎ) 자금조달계획서 처음 작성하시면 항목이 헷갈리는 게 당연한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잘 잡고 계신거 같아요! 1. 금융기관 예금액은 적금해지금, 만기적금, 파킹통장 모두 예금성 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은 말씀하신 계좌해지내역, 만기내역, 이체확인증 또는 잔액증명서 형태로 준비하시면 무난해 보입니다. 2. 주식 매각금은 주식 매도 후 현금화된 자금이므로 금융자산 처분금 쪽으로 보시면 되고, 거래내역확인서와 실제 계좌 입금내역까지 이어지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예정금은 기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구조라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 예정금 또는 자기자금 쪽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은 전세계약서와 반환 예정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회사대여금은 말씀처럼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재하고, 관계는 회사 또는 법인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대여신청서나 회사 대여 승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두시면 좋고요. 추가 질문 관련해서는, 파일로 받기 어려운 자료는 캡처 제출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PDF 저장이나 원본 증빙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 낸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지는 부분은 잔금 과정에서 종종 생기기 때문에, 실제 자금 흐름과 증빙만 맞으면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남편분에게 4천만 원 정도 증여 예정이라면 남편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로 기재하고, 질문자님 쪽에서는 굳이 증여란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체할 때 메모에 ‘증여’라고 남기고, 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보관해두시면 추후 소명할 때 훨씬 깔끔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탈하게 넘어가길 진심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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