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성장해나가는 스카이브로입니다.
얼마 전 사정상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을 검토하게 되면서,
그 사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경매 등 권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바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도입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 구분 | 기준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4천500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 구분 | 우선변제금액 |
|---|---|
| 서울특별시 | 최대 5천5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최대 2천500만원 |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낙찰가가 8천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의 총합은 최대 4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가 유지되는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부분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보호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0조 제 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에 A와 B가 각각 보증금 5,500만원, 4,500만원으로 임차 중인 경우,
A, B 모두 기준 금액 1억6천5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에 속하고,
최대 우선변제금액 5,500만원 이내이므로 각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금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금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주택가액의 1/2: 6천만원
즉, 이 경우 비율에 따라 임차인 A는 3,300만원, 임차인 B는 2,700만원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보증금은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면 대항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계약 또는 거주 중이라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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