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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6.05.27

안녕하세요.
 

현재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을 저희 부부가 저가매수를 통해 매수를 했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70퍼센트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안전하게 금액을 설정해서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대출역시 승인이 나서 잔금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취등록세나 기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가족간 거래라는것도 모르고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취등록세 비용과 부대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여쭤봤더니, 그건 차치하고, 감정평가액의 절반정도수준의 소득증빙이 안되면 등기가 반려된다는 생전 처음들어보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도 받았고, 잔금도 정상적으로 치를거고, 전세를 끼고 상계처리를 하는것도아닙니다. 

우회 증여도 아니고 그냥 70퍼센트정도 저렴하게 매수하는것 말고는 일반적인 매매와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잔금이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네요.


댓글

존자
26.05.27 19:55

안녕하세요, Zidane님 가족간 거래 관련해서 고민이시군요 .! 등기는 매매사실만 확인된다면 가능하고 감정평가액의 절반의 소득증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와 별개로 자금조달계획 관련하여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셔서 가격 잘 설정하신 것 같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말고 법무통 어플을 통해 다른 법무사에게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비용은 총 25~30만원 선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남색하늘
26.05.27 20:17

안녕하세요. 이제 잔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법무사님께서 등기가 반려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세무당국에서 주의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이슈가 있고, 미성년자나 소득 증빙이 부족한 사람의 고가 주택 취득, 가족간 금전거래가 섞여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요. Zidane님께서는 계약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잔금은 대출로 상환하는만큼 자금출처가 투명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법무사님께서 가족간 거래라는 걸 듣고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세금 이슈가 있지 등기가 반려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데 만일을 대비해 다른 법무사께 상담을 받거나 등기소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까지 순탄하게 진행하사길 바랍니다.

오스칼v
26.05.27 20:27

안녕하세요, Zidane님. 잔금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말씀 들으시다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방 투자 물건을 어머니에게 넘기는 것으로 최근 계약을 하고 잔금 앞두고 있는데요. 가족 간의 거래이다 보니 매수자가 이 물건을 매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액 지방 물건임에도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근로원천징수나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 하신게 아닌 가 싶고 자금 출처 이상 없으시고 대금을 다 맞게 이체하신다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놓이신다면 다른 법무사나 등기소에 한 번 문의해보셔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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