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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대원 주택수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26.05.27

 

부동산 매수 후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남편 자녀둘 저 그리고 저희 어머니 다섯입니다

남편명의 집에 살고있고 어머니(70세이상)가 아버지랑 공동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하는 집까지 합쳐서 3주택이 되는건지 

지금이라도 어머니 전출신고가 되면 2주택으로 가능할까요?

취득세율이 많이 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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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26.05.28 04:43

안녕하세요? 레몬님! 일반적으로 주택수 합산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레몬님께서는 2주택이시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는 3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어머님께서 연세가 70세이시라고 부모님의 봉양을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함께 산정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1주택,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2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와 같은 관련 부서에 직접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하는가치
26.05.27 23:29

레몬님 안녕하세요~ 알고계신것처럼 취득세를 책정하는 주택수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택수까지 주택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전에 전출이 되어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금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취득하기 전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 전문가의 세금상담을 한번 꼭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잔30
26.05.27 23:34

성장하는레몬님,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부모 봉양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구청 세무과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3. 별도 세대 인정 기준 (함께 살아도 별도세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분 류) : (세부 인정 요건) - 소득 있는 자녀 :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단, 미성년자 제외) - 65세 이상 부모 봉양 :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30세 이상 자녀,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 또는 소득 요건 충족 자녀에 한함) - 해외 체류 : 취학·근무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며 주소지를 다른 가족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취득 후 세대 분리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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