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은행거래 법무사를 이용해야한다고 했어요.
법무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싸지 않으면 그리하지만 너무 비싸면 그곳과 거래는 어려울 수 있다 부사님께 말씀은 드렸었는데…
은행에서 법무사 배정이 늦게 되었고 잔금일이 일주일 정도 남아 법무사와 이야기하는데 수수료를 65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25안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무실 가서 이야기 나눠보고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날 37로 조정을 해주겠다, 더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는분이 25에 해주신다고 했지만 가격을 맞춰주시면 은행권 법무사와 하고 싶다. 더 조정해달라 요청했어요
오후에 어렵고 37가 최대라고 말을 하였고 그럼 제가 아는곳에서 진행하겠다 말하니 은행에 적극적으로 다시 말을 해보고 전화주겠다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오늘 은행에서 조건부라 37이상 더 낮춰줄 수 없고 우리와 안하면 은행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별 말을 안하고 듣고 있으니 사무장님이 은행에 다시 말을 해보고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은행전담 법무사와 거래를 안하면 대출이 진행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렇게되면 잔금때 전세를 맞춰서 따로 담보대출을 신청해놓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은행법무사가 말하는 금액 37에 그냥 해야하는건지
내가 아는 다른 법무사와 진행해도 대출에 문제는 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