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31일 전세입자 만기일(갱신권 사용전)인데 1호기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매수의사를 먼저 물어봤는데 매수의사 없다하셨고
부동산에 내 놓을껀데 잘 좀 보여달라 말씀 드렸어요.
실거주자가 매수시 이사갈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눴고
이사비 달라해서 그러겠다 말했습니다.
집보여주기로 약속잡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틀어 집을 못보여주고 있어요.
세입자와 통화를 다시 해서 이사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눴는데
이사비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것의 효과가 있는지
아님 미리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금전 보상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이사 비용 중 일부라도 먼저 입금을 해주고 집 잘 보여주도록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문자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매수자 나타나 계약서 작성하면서 이 내용을 적으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