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 계약 잔금 전 누수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누수 발생 경과>
4/14 매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령(과거 화장실 천장에서 물 떨어짐이 발생하였고 윗집에서 조치하여 지금은 정상 사용 중이라고 고지)
5/25 화장실 천장 누수 발생
5/28 현관 바닥 물 고임 발생 / 현관 신발장 하단 몰딩 들뜸 발견(물을 먹어서 부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7/3 잔금 예정
<상황 설명>
4/14 매도 계약서 작성 이후 7/3에 잔금 예정인데 이번주 월요일에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5개월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윗집에 말씀 드렸고 그 이후 물 떨어짐이 멈춰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누수와 관련하여 윗집 세입자와 통화를 하면서 지난번 누수 발생시 별도로 수리를 하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도 계약 당시 저는 누수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여 매수인에게도 과거에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었고 지금은 문제 없이 사용중이다라고 고지한 이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체크 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경우 누수를 중대하자로 보고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할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누수 발생 5일째인 현재까지 윗집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 제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같이 여쭤봅니다. 누수량이 점점 늘고 있는데..수리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음이 조급하네요…ㅠ-ㅠ
<질문 사항>
- 윗집에서 누수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관리실에서도 윗집에 연락은 해줄 수 있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하십니다.
- 기존에 매수인에게 과거 누수 이력을 알려주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잘못 고지하였는데, 이 경우 중대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누수 처리 이후에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치 이전에 미리 현 상황을 알려 드려야 할까요? 혹시 사후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재작성하거나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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