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도인 잔금 후 이사

26.06.01

 

매도인이 잔금 후 하루 이틀 뒤에 이사가시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잔금날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쪽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네요

 

비규제지역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6.01 13:52

안녕하세요 발명가님! 해당 퇴거조건은 매수하실때 사전 협의가 되신 상황이실까요? 우선 은행에서 주담대를 실행할때는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할때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실행을 해주는데 잔금 당일에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다면 선순위 확보에 문제가 없어 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을 다 받았는데도 이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것은 무단점유라는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조건 퇴거하겠다는 확약서를 따로 받으시거나 혹은 잔금의 일부금액인 몇백만원 정도는 이사를 완전히 나가시고 집 상태 확인 후 송금해드리겠다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측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만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는 잔금일 퇴거를 하시는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일것같습니다! 발명가님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
26.06.02 08:18

단호한발명가님 안녕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전입고, 등기부변경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주담대 실행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바로 퇴거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게 맞고 해당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께 조율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았을때 법적인 절차등을 해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 했을때 너무나도 소모적인행동 및 시간을 투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수잔30
26.06.04 00:27

단호한발명가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잔금 후 하루 이틀 뒤에 이사가셔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매도인분이 잔금일에 전입신고는 빼주시지만 실제로 거주는 하루 이틀 더 하신다는 상황으로 이해했는데요. 서류상으로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점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 매도자의 퇴거가 늦어질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잔금일과 전입신고, 퇴거도 모두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매도자분과 협의해보시고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잘 조율해주시도록 요청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