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잔금 후 하루 이틀 뒤에 이사가시겠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잔금날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쪽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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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명가님! 해당 퇴거조건은 매수하실때 사전 협의가 되신 상황이실까요? 우선 은행에서 주담대를 실행할때는 문제가 없을것같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할때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실행을 해주는데 잔금 당일에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다면 선순위 확보에 문제가 없어 대출 실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을 다 받았는데도 이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것은 무단점유라는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조건 퇴거하겠다는 확약서를 따로 받으시거나 혹은 잔금의 일부금액인 몇백만원 정도는 이사를 완전히 나가시고 집 상태 확인 후 송금해드리겠다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측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만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는 잔금일 퇴거를 하시는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일것같습니다! 발명가님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호한발명가님 안녕안녕하세요 잔금일에 전입고, 등기부변경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주담대 실행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바로 퇴거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이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해당 내용이 없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게 맞고 해당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께 조율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거를 하지 않았을때 법적인 절차등을 해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 했을때 너무나도 소모적인행동 및 시간을 투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단호한발명가님 안녕하세요. 매도인께 잔금이후 수일 뒤에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와 특약 확인 ➡️ 이미 계약금 지불과 본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에 퇴거일이 명시되어 있을 거라 파악되기에 해당 기재내용으로 잔금일에 퇴거를 요청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최악의 상황은 명의는 단호한발명가님이신데 실제 집주인은 현재 매도자이기에 퇴거일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법적다툼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잔금일에 퇴거토록 안내하심이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대출관련 ➡️ 금융기관에서 등기부등본 변경과 동시에 단호한발명가님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절차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 상세한 대출일정 변동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꼭 확인해보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약 대출일정 변동할 경우 금리변동과 재심사 등 금융절차가 수반 될 수도 있으니 이 점까지도 대출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호한발명가님!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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