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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이후 매도인 퇴거일자

26.06.05

 

 

매도인이 잔금 이후 이사일정 때문에 이틀 뒤에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퇴거날짜를 따로 명시하도록 하면,

 

나중에 점유문제 관련해서 피해보거나 할 수있을까요?

 

등기는 잔금 당일에 진행한디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맞죠?

 

이럼 안전장치로서 충분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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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이있는집
26.06.05 16:40

발명가님 안녕하세요 매수 시 대출은 실행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지역으로 생각하면 될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출 실행 부분에서 잔금일과 등기일, 전입신고일, 실제 입주일이 일치해야 할 것 같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잔금일과 입주일은 일치 시키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퇴거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도인이 이사가는 집의 계약서상 입주일과 이사업체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일로부터 2일 내 퇴거하기로 한다. 만약 퇴거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을 지급한다 같은 강력한 특약으로 보호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으로 법률상담(비용은 1만원-3만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나초단
26.06.05 22:25

안녕하세요 발명가님 우선적으로 실거주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다면, 꼭 은행에 해당 사항을 말하고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자산을 내가 지켜야하기 때문에 위에 말씀하신대로 특약이 필요합니다. 잔금 날짜를 뒤로 미루던지 하는 방향성이 더 옳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존자
26.06.06 16:14

안녕하세요, 단호한발명가님~ 주담대를 일으키시는 거라면 잔금 당일 매도인 전출이 동시에 일어나야 실행에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특히 실거주 용도로 대출을 받으시는거고 정책대출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ㅠㅠ 잔금일을 매도인 이사날짜로 미루는게 가장 좋아보이는데 은행마다 잔금일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대출받으시는 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또 잔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도 약속과 다르게 매도인이 2일 이후로도 명도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가능성이 크진 않지만요) 계약서에 명시한 잔금일 이후 이틀 비는만큼은 매도인이 호텔숙박+이삿짐 보관을 하는 등 알아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약한 상황이라면 이런 방향으로도 헙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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