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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정서 특약사항 봐주실수있나요!!

26.06.03

 

가계약금은 보낸상태구 매매약정서쓰기전에 초안입니다

 

이행약정이랑 특약사항 등  특이사항없을까요??

 

좀 더 문장을 명확히 수정한다던가…

1)근저당 말소부분

2)중대하자내용 등..


댓글

바결
26.06.03 13:43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근저당 말소 외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아래 특약사항 참고 부탁드릴게요!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 OO은행, 채권최고액 금 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추가로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 할 경우 -계약금의 일부 금 0원정은 매도인의 대출상환계좌(OO은행, 00-000-0000)로 입금한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6.03 15:39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위한 약정서 작성하고 계시는군요 특약사항 관련해서 중개보수는 계약 시 보다는 잔금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때 중개보수를 다 주게 잔금 때까지 매도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중개사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부분은 다른 권리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보다는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로 변경하는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추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그라미님 특약 조율 하시고 내집마련 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하몰이
26.06.03 16:24

안녕하세요 ㅎㅎ 약정 준비 축하드려요! 전체적으로는 내용상 괜찮은데요!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전액지불하게되면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중개 수준이 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ㅎㅎ 따라서 잔금시 지급하는것으로 이야기해보시고 그게아니라면 계약시 절반 잔금후 나머지로 협의해보세요 ㅎㅎ 또, 요즘같은 매도우위에서는 약정서 이후 특약협의가 어려울수있으니 “매도인 중대하자담보책임은 관련법규를 따른다” 정도 추가해보시고 추후 계약시 최종적으로 정하시기를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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