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이 중도금 예정일이네요
오후3시전까지 송금해주기로했어요
중도금 송금전에 또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중개사는 이런부분에대해 보통 안내를 따로 해주시진않나요??
댓글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중도금 잘 송금 하셨나요? 중도금을 넣게 되면 계약 파기를 하는게 어렵습니다 등기부 등본 변동여부, 특약 다시한번 더 확인 이렇게만 확인 후 이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매도인의 계좌(계약사성 명기된)로 입금 하면 됩니다 잘 마무리 하셨길 응원 드립니다!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어제 계약 포기에 대한 고민글을 보고 걱정되었는데 중도금 송금하시는거라면 계약 진행하기로 결정하신걸까요? 잔금일까지 남은 시간동안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에 대출 상담, 접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중도금 송금하고 매수하시는걸로 이해했습니다. 내집 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1항에 의거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중도금 입금한 이후부터는 '이행 착수'에 해당되면서 일방의 요구에 의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잔금일에 문제없이 잔금 금액 준비 가능한지,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송금할 계좌와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떼서 변동사항 없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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