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매약정서 작성 및 토허제 신청 완료까지하고 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여자 : 만 65세 부모 소유의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중
남자 : 만 65세 부모 명의의 장기임대(전세)아파트에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중
혼인신고도 사전에 해둘예정입니다.
대출 접수/심사 전에 세대분리를 해둬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잘 모르겠는게 많아서 문의드려요
1) 부모가 만65세 이상이면 세대분리 안해도되는지?
2) 세대분리 진행시, 여자가 남자아파트로 전입신고해도되는지?
3) 여자도, 남자도 둘다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4) 세대분리 시, 전입신고할집의 세대주/세대원/동거인 어떤거로 신고해야하는지?
5)전세살이중인 옆동네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6)매매시 공동명의로 진행예정인데
혼인신고를 본계약서 쓰기전에 해야하는지??
(현재 매매약정서 및 약정금만보냈고, 토허제심사완료되고 대출접수전에 신고하려고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