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매약정서 작성 및 토허제 신청 완료까지하고 본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여자 : 만 65세 부모 소유의 자가에 세대원으로 거주중
남자 : 만 65세 부모 명의의 장기임대(전세)아파트에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중
혼인신고도 사전에 해둘예정입니다.
대출 접수/심사 전에 세대분리를 해둬야 한다고 하던데, 아직 잘 모르겠는게 많아서 문의드려요
1) 부모가 만65세 이상이면 세대분리 안해도되는지?
2) 세대분리 진행시, 여자가 남자아파트로 전입신고해도되는지?
3) 여자도, 남자도 둘다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4) 세대분리 시, 전입신고할집의 세대주/세대원/동거인 어떤거로 신고해야하는지?
5)전세살이중인 옆동네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6)매매시 공동명의로 진행예정인데
혼인신고를 본계약서 쓰기전에 해야하는지??
(현재 매매약정서 및 약정금만보냈고, 토허제심사완료되고 대출접수전에 신고하려고했어요)
댓글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결혼과 내집마련 모두 축하드려요! 1)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면 세대분리 안 해도 되는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세대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에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원 전원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할 부부 중 한 명은 무조건 대출 접수 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안전합니다. 2) 세대분리 진행 시, 여자가 남자 아파트(장기임대)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부모님께서 공공임대, 장기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대원들에게 필요한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소득, 자산, 세대원 기준들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입을 하게 되신다면 이런 요건이 달라져 부모님께서 계약해지나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더 복잡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3) 여자도, 남자도 둘 다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지? 둘 중 '대출을 일으킬 사람' 1명만 확실하게 무주택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대출 신청 시점에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묶어서 신청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로서 대출을 이끌고 가고, 다른 한 명은 대출 접수 전후나 잔금일 전까지만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4) 세대분리 시, 전입신고할 집의 세대주/세대원/동거인 어떤 거로 신고해야 하는지? 내가 완전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야 하므로 '세대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집(친구 집 등)에 들어가면서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그 집의 원래 세대주와 한 세대로 묶여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거나(그 집이 유주택인 경우), 본인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5) 전세 살이 중인 옆동네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친구 집 집주인의 동의(무상임대차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가장 주의할 점은 '위장전입' 리스크입니다. 친구가 전세로 사는 집이라면, 원집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입할 경우 전세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출만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세대분리 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단기 전입 시 신중해야 합니다. 6) 매매 시 공동명의로 진행 예정인데 혼인신고를 본계약서 쓰기 전에 해야 하는지? 본계약서 쓰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접수 전'이나 '잔금일 전'까지만 완료되어 있으면 공동명의 및 대출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공동명의로 먼저 작성하고, 특약에 "본 계약은 결혼 예정인 부부의 공동명의 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잘 마무리 하세요!!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 결혼과 내집마련 모두 축하드려요! 우선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1. 궁그라미님께서 정책대출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65세 이상 부모님 소유의 자가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면 은행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사전에 대출 상담사분, 은행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공공임대, 장기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세대원들에게 필요한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소득, 자산, 세대원 기준들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궁그라미님께서 전임을 하게 되신다면 이런 요건이 달라져 부모님께서 계약해지나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더 복잡해지는 일이기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3.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잔금전에 전입이 가능한 단기임대 등을 구하셔서 대출을 받는 차주분께서 세대주가, 배우자님께서 세대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생에최초 무주택 조건의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4.2번과 마찬가지로 친구집이나 친적집 등에 전입을 할경우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 등의 상황으로 추후 불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할 것은 1번이고, 1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기임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세대분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구르미님 해당요건 잘 확인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앞서 댓글 달아주신 함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은행에 확인 후 세대 분리가 필요할 경우 OO동 단기임대 전입신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집근처 고시텔 같은 곳에 월 10-20만원 선에서 단기임대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조건으로 세대분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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