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내 집 마련한 지 1달도 안 된 부린이입니다.
여러 고민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도권의 복도식 아파트를 매매해 입주했는데, 결국 가장 걱정하던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복도식 아파트라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들어왔지만,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넘네요.
오죽하면 매도인이 잔금 치르기 전부터 이미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의 소음 때문에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처음 집보러왔을때 층간소음이 있는지 매도인에게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 "별로 거슬리지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막상 제가 살아보니 전혀 아니네요.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건 너무 심해요.
그 말을 너무 믿었던 게 후회됩니다.
문제는 제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대출 조건상 2년 실거주를 해야 해서 쉽게 집을 처분하거나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때부터 이미 윗집에 직접 올라가 발망치 소음을 자제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고, 관리사무소에도 이야기해봤습니다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윗집이 범인이지도 확실치가 않아요. 복도식이 보통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른바 ‘귀트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장이나 벽을 타고 울리는 발망치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밤에는 귀마개를 끼고 자고 있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들리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샤워하는 소리조차 크게 거슬릴 정도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막 두 돌이 지난 아이입니다.
아이는 귀마개를 할 수도 없고, 층간소음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할 테니까요.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잠도 예전보다 못이루고 늦게자네요.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집을 월세로 내놓고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도 월세나 전세를 살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두 차례나 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살았던 전세 오피스텔은 이웃을 잘 만난 건지 층간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그립네요. 지금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되고, 집 공간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집을 옮기게 된다면, 매매 전에 층간소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탈출하고싶은부린이님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게 글에서도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글까지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별것 아닌 소리라도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면 신경이 쓰이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가 예민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 리듬과 휴식이 무너지는 문제라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은 주관적이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기 보다는
증거를 남기고 -> 공식 절차를 밟고 -> 이후 선택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대응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소음 기록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몇 시에, 어떤 소리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메모해두고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녹음도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관리사무소나 중재기관에 이야기할 때 “너무 시끄럽다”보다 “밤 11시 이후 발망치가 30분 이상 반복된다”처럼 전달해야 훨씬 설득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윗집과 직접 충돌하기보다 관리사무소를 경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도 해당 민원이 있었는지 등 확인해 보시고. 직접 찾아가거나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정중하게 요청하셨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이제는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 기록”이 남도록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세 번째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상담 신청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중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담 신청 및 콜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린이님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복되는 소음은 사람을 정말 지치게 만듭니다.
부디 가족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출하고싶은부린이님, 신생아 특례대출에 2년 실거주 조건까지, 정말 답답하신 상황이 느껴집니다. 두 돌 아이까지 있으시니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도 복도식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귀트임" 느낌 알아요. 한 번 인식되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기 시작하죠. 몇 가지 현실적인 대응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1.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 층간소음 측정 앱(소음측정기, 데시벨X 등)으로 객관적 수치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dB 값을 기록하면 나중에 민원이든 법적 대응이든 증거가 됩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정식 접수하세요. 무료로 현장 측정도 나와줍니다. 직접 윗집에 가는 것보다 공식 채널을 통하는 게 감정 소모도 적고 효과적입니다. • 방음 매트+카펫으로 반사음 줄이기. 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울림을 줄이는 것뿐이긴 하지만, 천장 진동은 못 막아도 벽체 반사음은 줄일 수 있어요. 2. 신생아 특례대출 2년 실거주 조건 관련 여기가 핵심인데요. 2년 실거주 의무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입니다. • 월세 놓고 다른 곳에서 사는 건 실거주 위반이라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다만 "일시적 사유"로 인한 단기 부재(입원, 출장 등)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극단적으로 힘드시면 은행에 사전 상담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2년은 버티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3. 2년을 버티는 전략 • 백색소음기 설치 (아이방 + 안방). 아이는 귀마개 못 하지만 백색소음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소아과에서도 수면용으로 권장해요. • 귀트임 해소는 결국 "내 통제 영역"을 만드는 것. 소음 자체를 없앨 수 없으면, 소음을 인식하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이어폰+음악, 백색소음, 환기팬 소리 등. • 심리적으로 "2년 후 탈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세요. 끝이 보이면 버틸 수 있습니다. 2년 후 전세 놓고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플랜을 지금부터 짜놓으시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4. 다음 집 고를 때 층간소음 체크법 • 복도식 피하기 (계단식/판상형이 구조적으로 소음 적음) • 슬래브 두께 확인 (210mm 이상이면 양호, 180mm면 소음 취약) • 입주 전 2~3회 다른 시간대에 방문 (평일 저녁, 주말 오전 등) • 관리사무소에 "이 라인 층간소음 민원 이력 있나요?" 직접 물어보기 • 최상층/꼭대기 피하기 (옥상 방수공사 소음), 중간층이 제일 취약 5. 매도인 하자 고지 의무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심각하다면,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층간소음은 주관적 영역이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정리: 당장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접수 + 백색소음기 + 측정 기록부터 시작하시고, 2년 후 탈출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두세요.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내시고, 아이와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이코 드림
안녕하세요 탈출하고싶은부린이님~ 어렵게 마련하신 집이실텐데, 층간소음으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부린이님께서 궁금하신 대출과 이사 관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으로 말씀하신대로 전입신고 + 2년이상 실거주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는 대출이 회수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린이님께서 해당 집을 '전세' 주고 전세금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갚고 + 부린이님께서 거주하실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실 수 있다면 혹은 집을 다시 팔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실 경우는 2년 실거주 조건(특례대출)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다만, 해당 집을 조정지역일 때 구매하셨다면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출 규제상으로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한번 전/월세를 주고 나서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갈 때 대출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어있어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집을 보유,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