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주인전세로 서울 4급지에 구축84에 1호기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물건을 주전세 요청하였고
매도자분은 근방에 있는 랜드마크를 보유하고 계시며 월세를 주고있는 상황이라 해당 세입자 나가는 시기에 맞춰 27.2에 협의 퇴거하는 조건으로 주전세 2년계약하는 조건으로 매수/매도하였습니다.
저는 매수 당시에도 기본집인 당시 물건을 주전세 6개월 정도 후 세입자 변경시 올수리/부분수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매도자분께서 부사님 통하여 싱크대가 노후되어 문짝이 자꾸 떨어지신다며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퇴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싱크대 교체를 요구하는것과 10년넘게 거주하신 상태에서 매도한지 몇개월만에 교체를 요구하시는게 당황스러웠지만, 월부에서 배운대로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가 싶어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300-400정도 예상되는 비용에 주방 타일까지 갈아야하는점과 거주중에 수리하는 불편함 등을 업체 사장님들로부터 이야기 들으며 고민하게되었습니다. 어차피 수리를 생각중이였고 세입자를 새로 맞출때 도배, 장판과 싱크대를 교체하는 조건이면 오히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집의 상태도 거주중에 하는것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것일지 궁금합니다. 전체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을지, 부사님/매도자분과 이야기하여 불편한 부분(문제되는 문짝에 대해서 간단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해결하는게 맞을지요?
부사님도 제가 매수한 1호기 단지 부사님이 아니라 매도자분이 가지고 계신 랜드마크 단지내 부사님이라 매수 당시에도 저보다는 매도자분 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며 협상한번 못해보고 매수했던 터라 부사님과 이야기도 제 입장에서는 쉽게 꺼내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부사님은 이 상태로는 다음 전세입자 못구한다며 어차피 수리해야하니 교체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혹은 교체비용을 반반 혹은 일부라도 제가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이야기하다 듣기로는 매도자분 랜드마크 물건의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를 나가서 매도자분이 계획한대로 해당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시기가 안맞아서 계약대로 혹은 그 이후까지(연장) 생각하신다며 교체를 요구하는것 같은데, 이를 부사님께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도 저에게 모르겠다는 식이기만 해서 저도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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