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허가 조건에 따라 8월 초까지는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정으로 인해 실제 이사(입주)는 약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입신고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짐이 들어오고 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이 일주일 뒤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1.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더라도 실제 거주 시작일이 일주일 늦어지면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2.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가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미리 소명하거나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영차영차개미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내 잔금처리 이후 실 입주까지 시간차 발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토지허가거래 위반 관련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금처리 이흐 전입세대까지 완료 되었으므로 위반이 아니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지자체 소명 관련 ➡️ 이미 소유권 이전과 잔금처리 그리고 전입신고 하셨으므로 지차체에 별도로 소명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내집마련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차영차개미님! 1. 소유권 이전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따라서 소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수를 축하드려요 영차영차개미님!
안녕하세요 영차영차개미님,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입신고를 하실 예정이라면 문제 없습니다ㅎㅎ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