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매수인입니다.
허가 조건에 따라 8월 초까지는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정으로 인해 실제 이사(입주)는 약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전입신고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짐이 들어오고 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이 일주일 뒤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1.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더라도 실제 거주 시작일이 일주일 늦어지면 토지거래허가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2.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유로 실제 입주가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경우, 관할 구청에 미리 소명하거나 따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