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담대 끼고 매수 예정인 매수인입니다.
은행에서는 지정 법무사로 진행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고 법무사 보수는 대략 50만 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은행 법무사가 해주는 업무는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 국민주택채권 처리, 매도인 기존 근저당권 말소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는 비용이 25만 원이라고 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 은행 지정 법무사 보수 5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 부동산 법무사 25만 원과 업무 범위가 다른 건지
✅ 주담대가 있으면 매수인은 은행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게 안전한지
✅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보통 은행 부담인지 매수인 부담인지
첫 매매라 법무사 비용과 업무 범위가 헷갈립니다.
주담대 끼고 매수해보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은 별도로 추가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영차영차개미님 업무 범위면에서는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매수인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보수가 저렴하다고 해서, 업무범위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은행에서 선정해주는 법무사가 좀 더 수수료가 비싸지만, 근저당을 할 경우 꼭 지정법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법무사 선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선정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차영차개미님 안녕하세요 :)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의 수수료가 비싸서 고민이 되실것 같습니다. 업무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의 경우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본(혹은 이전에 했던) 법무사 비용과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혹시 20~30만원 정도로 협의가 가능한지"여쭤보시고, 조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꼭 포함되어야하는 항목 -취득세 -교육세 -인지대(10억이하15만원, 10억초과35만원) -증지대1.5만원 -채권 -법무사수수료(20~30만원) 그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 제외 또는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차영차개미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50만원의 금액은 보통의 시세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보통은 25~3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마도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야한다는건 은행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해당 조건으로 금리 등에 우대 조건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지정된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셔야할것 같습니다. 은행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의해보시고 변경 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매수 축하드리며 무탈하게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