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2025년에 매수해서, 현재 전세를 내 준 상황입니다.(1호기입니다)
(현재 상황)
- 2027. 5. 30.까지 계약기간이고, 세입자 분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갈수도 있다고, 혹시 전세금을 그때 맞춰 돌려받을 수 있나 물어보시네요.
(확실히 나간다는 건 아니고, 우선 질문 단계인듯 합니다)
- 매매로 다른 아파트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둔 특정 신축 단지가 있더라구요)
저는 지방 매물이라 2년이 되면 무조건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매도해서 전세금 돌려 줄 예정입니다)
>> 그래서 세입자를 중간에 다시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 최초 계약 2년간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슬기롭고 원만하게 답변드리거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도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천천히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향후 세입자 분이 집도 잘보여주셔야, 매도 과정도 원만할 거 같아 좋은 관계을 유지하고 싶은데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