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전세 계약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거주자와 계약자가 달라(가족간 명의 차용) 특약에 명시하고자 하고자 요청드렸습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명의자)의 대리인(실거주자)과 체결하며, 계약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명의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부사님선에서 우리는 임차인은 계약자와만 거래를 할 것이기에 실거주자가 다르다는 조항은 기재할 필요없다고 협조해주지 않으십니다.
굳이 돈 거래와 전세권 설정은 모두 임차인=명의자와 하므로 부사님과 부딪히는 경우 위와 같은 특약 기재는 굳이 필요 없을까요? (계약일에는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실거주자와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권 설정을 할 예정인데 (현금 전세입니다)
"임차인은 본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전전세 및 전대행위는 금지한다. "는 문구를 요청하였으나
민법 제3조에 기재 되어 있어서 특약으로 명시할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매수 시에도 이런 요청은 동일 항목이 있다고 거절해서 특약에 명시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ㅠㅠ
전전세 금지 조항도 부사님 말씀처럼 계약서 조항에 기재 되어 있는데 반드시 특약에 꼭 한번 더 기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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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꾸꾸 한꾸꾸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정상에 임차인께서 실거주자와 명의자가 상이함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실거주자 명시 특약 관련 → 계약상 명의자와 거주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꾸구님께서는 계약서상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당일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세권 설정시 특약 관련 → 전세권 설정을 허용하는 대신, 전세권 양도·담보제공·전전세·전대를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 부동산 소장님께 해당 전세권 설정 특약 명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시면 어떨까요? (예시 : 부모님께서 과거 임차인 전세권 설정으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서 저 또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약의 효력 여부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인 제가 요청하는 내용이므로 특약란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한꾸꾸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잘 풀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제 생각을 답변 드리는 것보다 도움이 되실 만한 글을 공유하는 편이 좋을 듯 하여 아래 두 글을 공유해봅니다.
*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https://weolbu.com/s/OZvjvpPASs
* 무단전대에 대해: https://weolbu.com/s/OZvbmdxDhu
잘 아시는 다른 분들의 답변도 기다려보세요.
한꾸꾸님. 전세 계약 마무리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