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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중개보수비용관련 도움요청드려요

26.06.28 (수정됨)

안녕하세요

앞서 계약서 작성하고왔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왔는데

당시 상황이 조금 정신이없어서 계약서 앞에 메인내용만확인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을하고왔는데

집에와서 보니 계약서 내에 중개료도 기재되어있더라구요ㅠ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중개료는 잔금일에 지불하기로만 협의했었고

금액에대해서는 잔금일에 중개사님이랑 협의하려고생각중이였는데, 협의해보기도전에 계약서에 최대요율적용된 금액으로 적힌걸 못보고 서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ㅠ

 

이경우 중개료 협의가 다시 가능한가요….?


댓글

김제로
26.06.28 21:35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아마 매수 계약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우선 계약 정말 축하드립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수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더라도 보통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모두 정한 뒤 만나서 거래하지, 약속을 잡고 만난 뒤 가격을 다시 협상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부동산 거래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사님께서 흔쾌히 조금 조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투자인지 실거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전세를 놓거나 매도하는 과정 등에서 다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분이라면, 이미 합의된 금액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드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수수료 조정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받게 되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서로 조금 불편한 감정만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사님 입장에서는 '거래를 마친 뒤 뒤늦게 수수료를 조정하려 했던 고객'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요. 물론 최종 판단은 궁그라미님께서 하시면 되지만,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남은 잔금일까지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총
26.06.28 20:38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먼저 성공적인 계약체결 축하드립니다!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 내 중개요율도 법정최대요율을 넘지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확정되었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ㅠ 그러므로 만약 요율을 조정하고 싶으시면 법적으로가 아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스탠스로 요청드려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급하게 체결하는 과정에서 요율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잔금일에 지불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율도 그때가서 협의하면 될 줄 알았다', '거래 잘 마무리되면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드리겠다' 는 방향으로 가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일 경우 vat 10%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
26.06.28 20:56

아하 간이과세자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번호로 바로 조회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신고] ➔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조회 화면으로 바로 가려면 홈택스 메인 화면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탭에서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결과 확인: ​주민등록번호 기반이 아닌 정상 사업자라면 하단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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