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계약서 작성하고왔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왔는데
당시 상황이 조금 정신이없어서 계약서 앞에 메인내용만확인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을하고왔는데
집에와서 보니 계약서 내에 중개료도 기재되어있더라구요ㅠ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중개료는 잔금일에 지불하기로만 협의했었고
금액에대해서는 잔금일에 중개사님이랑 협의하려고생각중이였는데, 협의해보기도전에 계약서에 최대요율적용된 금액으로 적힌걸 못보고 서명을 해버린 상황입니다ㅠ
이경우 중개료 협의가 다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