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기초반과 중급반을 1월, 2월에 수강하고 3월에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수한 수강생입니다.
매수 계약을 3월 28일에 하고, 잔금일을 7월 3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로 용인시 기흥구가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LTV 70프로로 심사완료 및 약정까지 한 상태(임대차조사중)입니다. 대출실행일(잔금일)에 규제지역 LTV규제로 인해 대출금이 축소되거나 할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 상담원 통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공지받은게 없고 별도의 연락이 없을시 계약한대로 대출 실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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