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진행중에 생애최초 대출진행하기위해
세대분리를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거주중인 집은 부모님의자가라서 세대분리 고민이있었는데
앞서 여러 선배님들의 감사한 조언으로
원룸/고시원등에 전입신고를 해두면 된다고해서 알아보는중이에요!
근데 고시원/고시텔이 건축물대장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되오있는데
이경우에도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로 인정받는지
대출접수 및 심사시에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생애최초 대출을 앞두고 세대분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군요~ 고시원이나 고시텔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 후 등본상 단독 세대주로 구성된다면 대출 심사 시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심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진행 시 몇 가지 체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거나 미혼인 경우, 주소만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별도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증빙이 결합되어야 대출 심사 시 완벽하게 독립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고시원 전입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간혹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이체 내역 등의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나 실제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OO동 고시텔 단기임대로 검색 시 세대주 전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해두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월 10-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고시원 운영 방식에 따라 전입신고를 제한하거나, 개별 호수 분리가 안 되어 단독 세대주 등록이 까다로운 곳도 있으니 사전에 고시원 측에 단독 세대주 전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세대분리를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실제 거주는 같이 하면서 서류상으로 등록이 따로 되면 편법이긴 하지만, 은행에선 이게 편법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입소 전에 고시원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월세(고시원비) 이체 내역이 있으셔야 안전하니 대출 심사 전에 미리 분리해 두심을 추천드립니다. ] 또한 대출 실행 은행에 대출심사 얼마 전까지 세대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궁그라미님 대출실행과 잔금까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