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위허가 받지 않은 구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드려요.
1호기 매수계약을 하고 잔금일이 4주 남은 상황인데 방 하나가 발코니 확장을 한 상태라 혹시나 허가 받지 않고 확장했다면 문제되지 않을까 하여 제 부사님 통해서 매도인(소유자)께 물어보니 분양 받고 방 하나의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행위허가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해요.
매매계약시 매도인 쪽 부사님께서 발급해 준 건축물대장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관할 구청 주택과에 문의를 하니 해당 호수의 건축물현황도에 준공허가 이후에 행위허가 등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만 확인해 주셨어요. 행위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안 받은 건지는 소유자가 아니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소유자에게 말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만약에 위반이 있다면 잔금 전까지 적법하게 만들어서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해 주시도록 말씀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도인께 그렇게 말씀 전해 주시도록 제 부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부사님께서 구청 주택과 다른 직원에게 문의하셨고 그 분은 오래 전에 행위허가를 안 받고 확장을 하고 집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잘못이 없으니 매수인에게는 과태료 부과나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 분께 확인하니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인테리어 소음 민원 때문에 신고가 되더라도 전 소유자가 확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확장 공사 같은 행위허가가 필요한 공사항목은 없어요.)
그래도 불안하면 행위허가 없이 한 확장 때문에 비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개인간의 특약을 하든지 하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허가 없이 확장한 집을 샀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 이를 문제 삼아서 매수를 꺼리거나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강의 때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담당자 분께 여쭤 봤더니 그런 거는 산 사람이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지금 매수자인 저나 미래의 제 집을 매수할 사람도 모두 이전 주인이 허가 없이 해놓은 확장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똑같은데 저는 매도인에게 위반사항을 해소해서 넘겨달라고도 못하고 미래의 매수인이 이것을 문제 삼을 때는 감수해야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장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든지 해서 매도인이 바로 잡아서 제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래 전에 허가 안 받고 확장한 것을 이제 와서 바로 잡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다시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와 같은 상황인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매도자에게 바로 잡고 넘겨달라고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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