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권이 바뀜과 동시에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1. 세낀 매물 매수
2. 주인전세 매물 매수
3. 주인 - 세입자 계약 후 매수
위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3번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맞춰지고 3개월 뒤에 매수(소유권 변경)를 해야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와는 언제 계약을 진행하고(가계약금 입금 시기부터가 그려지지 않습니다..ㅎㅎ)
잔금은 언제로 맞춰야 하는지 타임라인이 그려지지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
경험 있는 선후배님들의 인사이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