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권이 바뀜과 동시에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1. 세낀 매물 매수
2. 주인전세 매물 매수
3. 주인 - 세입자 계약 후 매수
위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3번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맞춰지고 3개월 뒤에 매수(소유권 변경)를 해야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이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와는 언제 계약을 진행하고(가계약금 입금 시기부터가 그려지지 않습니다..ㅎㅎ)
잔금은 언제로 맞춰야 하는지 타임라인이 그려지지 않아 질문 올려봅니다.
경험 있는 선후배님들의 인사이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님 안녕하세요^^ 조건부 전세대출 불가 관련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저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저도 최근에 3번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ㅁ 매도자와 언제 계약? - 우선 계약 전에 매도자와 3번에 대한 협의(현 매도자가 전세 셋팅을 한다, 잔금은 전세 셋팅 이후 일정 기간 최소 3개월 이후 진행한다.) 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이게 1순위 입니다 ) - 만약 잔금 대응이 된다면 위에 조건 조율 후 계약 진행을 하지만, 잔금 대응이 안 돤다면 혹시 전세가 안 맞춰질 Risk를 대비해 전세 셋팅 이후 시점에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ㅁ 잔금은 언제 진행? - 위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전세 셋팅이 되고난 후 현재 통상적으로 안전한 소유권 이전 기간인 최소 3개월 이후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대해서도 매도자와 조건 조율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투자한 지역은 전세 셋팅 이후 다음날 소유권 이전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바랍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지경성님~^^ 이번에 매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로 고민중이 상황이시네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상황별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1. 세낀물건은 소유권 이전시 문제될게 거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남아있는 만기 시점이면 괜찮습니다. 2. 주인이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 금액에 차액만큼 매수금액을 주고 전세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격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제에 문제 없도록 전세 계약 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규제와 협상 부분이라서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매도자가 먼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주는 방법입니다.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해주고 그래도 인수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팅한 전세금액으로 매도자와 계약하게 해주고 그대로 매수를 하는 동시에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절차는 매수자와 매도자와 계약서를 씁니다. - 잔금일을 뒤로 미뤄놓고 사이에 세입자를 구하고 구한 세입자와 계약을 매도자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이 되었을때 매수, 매도의 나머지 잔금을 하고 매도자와 세입자의 계약서를 그대로 받습니다. 계약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봤는데~ 이해가 안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유지경성님~ 매도인이 전세 맞춰주는 경우의 프로세스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다른 분들께서 답변주셨는데 조금만 더 첨언해보겠습니다 :) 1)매도인-매수인간 계약진행(매도인이 전세 맞춰주는 조건, 잔금일자는 전세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로 설정) 2)매도인-세입자 전세계약 (이 때 전세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특약사항은 유지경성님께서 꼭 확인하고 조율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합니다 3)잔금은 전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하시고 소유권 이전받아오시면 됩니다 -> 매도인이 잔금이 늦어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면 잔금으로 일부금액만 남겨두고 미리 중도금으로 납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