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 지난 4월에 1호기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5월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전세도 바로 계약을 하여 현재 임차인께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월부 강의와 코크님 인테리어 강의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샷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영수증만 받아도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아놔야… 나중에 매도 할때 인정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아마 소득(?)에 잡히니까 사장님께서 꺼려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꼭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감면 받을 수 있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과 행복님 안녕하세요? 양도세 필요경비는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인정받기 쉬운 것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고, 필요경비 인정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및 계약서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시공내역서 등을 함께 보관해 진짜 공사했는지, 내가 업자에게 비용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사장님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요청해 보시고, 어렵다면 최소한 계좌이체와 견적서·영수증 등은 꼭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수천만 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과행복님 우선 1호기 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리 및 공사 항목은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자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인정항목은 확장공사 ,샷시공사 , 난방 및 보일러 교체, 냉난방설비 가 있고, 구조변경 및 큰 공사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견적서포함한 공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요청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일정도 빠이팅입니다!!! *사장님과의 관계가 걱정되신다면 '제3자화법'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 저희 남편이 현금영수증 꼭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과행복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매출이 국세청에 그대로 잡혀 부가세·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안녕님 말씀도 맞습니다. 율율님 말씀처럼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공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이 적격증빙서류이니 받으셔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사장님이 끝까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신다면, '금융거래증빙'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시고, 공사 견적서와 계약서를 꼭 챙기시길 바라며, 공사 완료확인서(사장님 서명 또는 도장 포함)를 받아두신 후, 공사 전후 사진(날짜 정보 포함)을 촬영해 보관하십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