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상반기에 1호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0호기는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있고, 실거주 3년하다가 직장 문제로 전세 주고 다른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1호기도 실거주가 힘들다보니 예산 내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알아보고 추려내서 매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중에 부사님께서 “세 낀 매물 아니면 임차인이 전세 대출 못받으니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매임하려는 매물들이 대부분 잔금 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 해야 하는 상황이라
‘2주택자가 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이점을 놓쳤나 해서 찾아봤는데 상관 없는 것도 같은데…혹시나 계약하고 멘붕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선배님들께 고견 여쭙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님~ 2주택자라서 전세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비규제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 하시는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제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실행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전세 물건을 구하거나, 이미 세낀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자가 전세입자와 계약 후 매수자가 전세승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 함께 남겨 놓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93136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벼을 드려볼게요. 현재 비규제 지역에 투자를 진행 할 때, 조건부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매수자의 매수잔금을 동시에 치루는 계약형태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부사님 말씀처럼 세낀 물건을 전세승계 하시거나 주인전세 물건(매도인이 전세입자로 내려 않는 경우) 매도인과 새로운 전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아니면 올 현금 세입자의 경우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즉, 전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안녕하세요님의 돈으로 잔금을 치루지 않고 매수가 가능하세요. 모쪼록, 좋은 투자를 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님의 주택수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이 금지되어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태디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인전세 혹은 전세승계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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