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상반기에 1호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0호기는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있고, 실거주 3년하다가 직장 문제로 전세 주고 다른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1호기도 실거주가 힘들다보니 예산 내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알아보고 추려내서 매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중에 부사님께서 “세 낀 매물 아니면 임차인이 전세 대출 못받으니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매임하려는 매물들이 대부분 잔금 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 해야 하는 상황이라
‘2주택자가 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이점을 놓쳤나 해서 찾아봤는데 상관 없는 것도 같은데…혹시나 계약하고 멘붕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선배님들께 고견 여쭙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님~ 안녕하십니까 ㅎㅎㅎ 위에 선배들께서 잘 정리해주셨네요.. 매물임장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참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린쑤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4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되는 케이스를 사장님과 오히려 더많이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낀물건은 세가 낮게껴있다면 전세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만기가 얼마 안남았는지? 현금세입자는 그냥 있는지 물어보시기 보다는 만기가 다가온 사람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님! 세낀 물건이나 주전인 매물을 매수하실 때 만기 일자나 주전 가능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 바뀌고 안정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나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요. 만기가 1-2개월 남았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세낀 매물의 경우 만기일이 충분히 남았는지 잘 확인하시고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혹시 이사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매도자가 전세로 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님~ 2주택자라서 전세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비규제 지역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 하시는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규제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실행되는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전세 물건을 구하거나, 이미 세낀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자가 전세입자와 계약 후 매수자가 전세승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 함께 남겨 놓겠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9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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