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상반기에 1호기 준비중에 있습니다.
0호기는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있고, 실거주 3년하다가 직장 문제로 전세 주고 다른 경기도 비규제지역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1호기도 실거주가 힘들다보니 예산 내의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알아보고 추려내서 매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중에 부사님께서 “세 낀 매물 아니면 임차인이 전세 대출 못받으니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매임하려는 매물들이 대부분 잔금 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 해야 하는 상황이라
‘2주택자가 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못 받나….?’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이점을 놓쳤나 해서 찾아봤는데 상관 없는 것도 같은데…혹시나 계약하고 멘붕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선배님들께 고견 여쭙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