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재 지방은 보금자리론 정책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해도 6개월 내 전입/실거주 의무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매수 한 후 월세로 일정 기간 임대 준 후, 추후 몇년 뒤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채권 양도 양수가 진행되는 1, 2개월이내에는 임대차를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까진 확인했는데, 그 이후 기간에 월세를 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미 월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낀 매물을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매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