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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도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안전지대는 없다 | 2026.07.30 [집을's 시장 관찰일지]

26.07.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6997

 


기사 요약

 

배경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일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시가 46억 원 초과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2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역설적 현상 발생

 

핵심 내용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초고가 주택 세 부담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차등 인상하여 과세표준 상향 조정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도모
  •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현행 3주택 이상 중과세율(2.0~5.0%)을 일괄 적용하여 가액 중심 과세체계로 전환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최대 40%)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 중심으로 개편하며, 초고가 주택의 공제액 상한을 10억 원대로 제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한시 재도입하여 매물 출회 유도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및 투자 지원 세제 신설

  •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적자기업에는 세액공제 대신 현금성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추진

 

결혼·출산 지원책의 현금성 재정지원 전환 및 서민 금융 지원

  • 납부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결혼·출산 세액공제를 최대 1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재정지원(보조금)으로 전환
  •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의 현금성 지원 전환 검토
  • 연 300만 원 한도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완화 추진

 


집을's 생각

 

부동산 역시 자산의 일종이자,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한 엄연한 투자 대상입니다. 화폐 가치가 꾸준히 떨어지는 시대에 실물 자산으로 자산을 지키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규제의 초점이었던 다주택자를 넘어 이제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까지 부담이 확대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유세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높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총세금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의 약 두 배 수준입니다. 전체 세수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 역시 11.7%로 OECD 평균인 5.1%을 크게 웃돕니다. 다시 말해 취득세와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포함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부동산에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개편은 이렇게 이미 무거운 부담 위에 추가 과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문 정부 시절,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제한이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를 향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여러 채를 늘리기보다 자금을 한데 모아 좋은 집 한 채를 사는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실거주라는 하나의 피난처가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피난처가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정책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 정부는 초기에는 규제와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완만했고, 오히려 임기 말인 2020년 이후에 여러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지금 정부는 출범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토록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강하게 나온 만큼 후반에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수로 규제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번 개편안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현행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이른바 가액 중심 과세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고가 주택의 공제액 상한을 10억 원대로 제한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되는 장특공은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제 상한이 막혀 초고가 구간에서는 그 혜택마저도 제한되게 됩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과세할 예정이니 공제 받는 것은 줄어드는데 내야할 세금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힘들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종국에는 평균 이하의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공공 임대로 눈을 돌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우려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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