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99606?sid=101

기사 요약
배경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동시 강화 조치로 인해, 자산은 많으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강남권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양도·증여세의 삼중 세금 부담에 직면하며 거주 및 처분 모두 불가능해진 역설적 상황의 발생
핵심 내용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급증 및 구체적 수치
- 양도소득세 급증: 10억 원대 차익이 발생한 초고가 아파트의 양도세가 현행 2.4억 원에서 2029년 9.4억 원으로 대폭 증가
-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중: 시가 60억 원 반포자이의 종부세가 현행 615만 원에서 2028년 이후 1,743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하며, 70억 원대 아파트는 3,296만 원으로 급증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20~3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로 실질적인 세부담 가중
강남권 고령층의 삼중고 및 정부 보완책의 한계
- 고령층의 현금 흐름 부족: 송파구(7.9만 명), 강남구(6.1만 명), 서초구(4.9만 명) 등 강남 3구의 65세 이상 고령층 소유자들이 은퇴 후 소득 부재로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 감당 불가
- 처분 및 증여의 한계: 양도세 부담으로 매도가 어렵고,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장벽으로 자녀 증여도 불가능한 고립 상태 지속
- 정부 보완책에 대한 냉담한 반응: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일부 감면(2027년 50%, 2028년 30%) 조치를 내놓았으나 실효성 부족으로 외면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쟁점
- 정부의 과세 정당성 주장: 투자 및 투기 목적의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통해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 고수
- 야당 및 전문가의 비판: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징벌적 증세이자 고령 1주택자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이라는 비판 제기
- 서민 경제로의 부작용 전가 우려: 임대인의 높아진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
집을's 생각
자산은 많지만 정작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런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한 고령층에서 두드러지는데 오래전 터전을 마련한 곳이 하필 지금의 강남 3구처럼 좋은 지역이었고, 세월이 흐르며 집값이 오른 덕에 본의 아니게 자산가가 된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처음부터 투자나 투기를 노린 것이 아니라 그저 살던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런 분들에게 위협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둘을 합치면 이미 세계 3위인데 여기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최상위권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가 말했듯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현 시스템상 당연합니다.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강도가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70억 원대 아파트의 종부세는 현행 938만 원에서 2028년 이후 3,296만 원으로 뜁니다. 매년 3천만 원대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70억을 기준으로 하면 비율상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집 한 채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신입사원 한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들 하지만 실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가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파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10억 원대 차익이 발생한 초고가 아파트의 양도세는 현재 2.4억 원에서 2029년부터 9.4억 원으로 급증합니다. 차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팔자니 양도세와 축소된 장기보유공제에 발목이 잡히고, 가지고 있자니 매년 불어나는 종부세가 부담이며,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 증여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 내나 저래 내나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셈입니다. 한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고령층에게 정부가 사실상 이주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준다는 보완책이 나왔지만 터전도 없는 지방으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되기에 실효성이 떨어져 외면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투자, 투기 목적으로 초고가 주택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벌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형평을 억지로 맞춰야 하는지는 근로자이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기에 그 대가를 얻는 것이고, 사업가가 근로자보다 더 버는 것도 위험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당연한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세월 지내온 터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를 주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높아진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몫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어깨에 얹힐 것입니다.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증세가 애먼 서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처럼 조세 정책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퇴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