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 매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인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1000만원 (예비신부 부모님) → 매매약정금 4000만원 (???) → 혼인 신고 → 계약금 (부부 현금)→ 중도금 (신랑 부모님) → 잔금 (부부 현금, 신용대출, 주담대)
이런 상황에서, 매매약정금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 중 누가 내는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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