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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전 토허제 매매약정금 증여세 문의

26.08.10

 

안녕하세요.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 매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인데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매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1000만원 (예비신부 부모님) → 매매약정금 4000만원 (???) → 혼인 신고 → 계약금 (부부 현금)→ 중도금 (신랑 부모님) → 잔금 (부부 현금, 신용대출, 주담대)

 

이런 상황에서, 매매약정금을 예비신랑과 예비신부 중 누가 내는지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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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훈훈한
26.08.10 18:50

안냥하세요. 남다른절약가님~ 매매 약정금을 누가 내는지 중요하기보다는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명의로 할것으로 보여서 증여세를 내는 상황입니다. 증여세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남편분은 남편분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데 신부부모님께서 남편분께 주셨다면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증여상담은 전문 회계사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절약가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 최종 계약 시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약정금을 내는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명의(5:5)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매매약정금도 각각 50%%씩 내거나, 한쪽이 먼저 냈다면 최종 계약 시점 및 잔금 치를 때 서로 주고받은 계좌 이체내역(차용증 또는 잔금 분담 비율 조정)을 증빙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시 적요에 내역 기재 등) 혼인신고 전 부모님께 지원받는 금액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총 4년) 혼인증여재산 공제(1억원)와 기본 직계존속 공제(5,000만원)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부모님->자녀 계좌로 직접 들어와서 자녀 명의로 집행되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약정금을 내는 주체와 "최종 계약서 상 명의자(및 지분)"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네이버 엑스퍼트 회계사 서비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상지평
26.08.10 22:17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이시며, 혼인신고 전후의 자금 출처와 증여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실 시기입니다. 질문하신 '매매약정금 주체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실무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과세 여부는 '누가 내느냐'보다 '최종 소유권 등기 지분'과 '자금 출처의 귀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작성하신 자금 흐름을 보면, 가계약금은 예비신부 부모님이 내시고, 이후 매매약정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이르기까지 양가 부모님 지원과 부부의 현금/대출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본 원칙: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즉, 예비신랑이 내야 할 계약금이나 잔금을 예비신부(또는 예비신부 부모님)가 대신 내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를 이전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시점: 혼인신고 '전'에 타인(예비배우자 포함) 간에 자금을 대신 내어주는 것은 명백한 증여로 간주되어, 성인 간 증여공제(10년간 5천만 원)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라면 부부간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지만, 현재 질문하신 단계는 매매약정금 단계(혼인신고 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매매약정금(4,000만 원)을 예비신랑 vs 예비신부 중 누가 내느냐에 따른 차이 상황 A: 예비신랑 명의의 주택(또는 공동명의 지분)인데, 매매약정금을 예비신부(또는 예비신부 부모님)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이는 예비신부(또는 처가)가 예비신랑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준(또는 대신 내준)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B: 최종 등기 지분 비율과 일치하게 내는 경우 향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인지, 단독 명의로 할 것인지에 따라 '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 통장에서 직접' 자금이 나가야 안전합니다. 타인의 계좌에서 대납하는 형식은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시 증여 추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3. 토허제 구역 거래 시 추가로 꼭 확인해야 할 점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토허제 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모님 지원 시 '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증')를 완벽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금액은 사전 증여세 신고를 거치거나 명확한 차용 관계로 설정해 두어야 나중에 세무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자금 출처의 일치: 매매약정금, 계약금 등 각 단계별로 '누구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최종 등기 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타인이 대납하는 형태는 혼인신고 전이므로 증여세 이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세무사) 상담 권장: 토허제 구역 매매는 일반 거래보다 관할 구청의 소명 요구와 국세청의 자금 출처 검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계약을 완전히 확정 짓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 현재 구상 중인 자금 스케줄(부모님 지원금 포함)을 전체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부디 무사히 계약과 혼인신고, 그리고 내집마련까지 완벽하게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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