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매매계약: 2026년 5월 계약 완료
중도금: 2026년 8월 예정
잔금: 2026년 11월 예정
현재 무주택자 / 생애최초는 아님
매수하려는 집에 현재 세입자 거주 중
세입자 계약상 퇴거 예정일: 2027년 6월
협의하면 계약 만료보다 1~2개월 정도 조기 퇴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잔금 시점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주담대가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1월 잔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담대 한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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