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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3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매매계약: 2026년 5월 계약 완료

중도금: 2026년 8월 예정

잔금: 2026년 11월 예정

현재 무주택자 / 생애최초는 아님

매수하려는 집에 현재 세입자 거주 중

세입자 계약상 퇴거 예정일: 2027년 6월

협의하면 계약 만료보다 1~2개월 정도 조기 퇴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잔금 시점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 주담대가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1월 잔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주담대보다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담대 한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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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2시간 전

멋진주도자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하셨군요.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금융권에서는 후순위 대출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규제지역의 경우 4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가능하지만 세입자 유형(월세입자, 전세입자) 에 따라 후순위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제한을 하고 있어서 대출실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잔금이라면 지금부터 은행 방문 및 대출 상담을 통해서 대출실행 가능금액 등을 확인하고 잔금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도자님 잔금 무사히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존자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멋진주도자님, 세입자 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차감하고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이 7억 보증금이 4억이라면 비규제 LTV70퍼 기준 4.9억에서 4억을 제한 9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잔금 후 3개월이 지나면 주담대 한도만큼 대출이 어렵고 세입자퇴거자금 1억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니 대출상담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부지니1
21시간 전

안녕하세요 멋진 주도자님 후순위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세입자분이 거주 중이시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후순위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에 대해 위험관리를 위해서 "가능한 주담대 한도 - 임차인 보증금 - 방공제" 방식으로 한도를 차감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은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꼭 직접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지역농협, 신협, 수협 등)이 훨씬 주담대 융통에 유연할 수 있어 2금융권까지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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