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반 41기 62조 정예부]신생아 취득세 감면_24년도 신생아 출산 정책 1탄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예비부자를 꿈꾸는 정예부입니다.


24년도 새롭게 신생아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 하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23년 12월 29일 행안부 보도자료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정리하자면

1) 감면 기간 : 24년 1월 1일 부터 ~ 25년 12월 31일 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2) 감면율 : 취득세 100%

(취득한도 500만원, 50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3) 감면요건

-자년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한 집을 취득

-취득 후 1년이내 출산하여 양육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건 없음

-주택 가격 12억 이하


ex) 1) 전용 85m^2 이하 5억 주택 구매시(취득세율 1%)

취득세=> 1%->500만원 + 지방교육세 0.1%(500만원 * 0.1%->50만원) =>으로 550만원

위 정책으로 감면시

500만원 -500만원 + 지방교육세(0원 *0.1%)으로 지방교육세까지 가면되어 550만원 감면이 됩니다.

2) 전용 85m^2 이하 8억 주택 구매시 (6~9억 취득세율 2.33%)

취득세=> 2.33% -> 1,864만원 + 지방교육세 0.1%(1,864만원*0.1%->186만원) =>2,050만원

위 정책으로 감면시

1,864만원 - 500만원->1,364만원 + 지방교육세 0.1%(1,364만원*0.1%->136만원)=>1,500만원

이 됩니다.

9억 초과 주택에는 세율이 3%로 적용되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취득세 감면 정책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감면을 못 봤는 것 보단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는게 좋겠지요.

500만원 이면 도배와 화장실, 추가적인 리모델링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구세주user-level-chip
24. 01. 29. 22:54

와 좋은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부님 이렇게 취득세를 아껴서 예시도 써주시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