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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를 채워 놓고 체인 길이를 흥정하는 종부세 | 2026.08.12 [집을's 시장 관찰일지]

26.08.12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22416?sid=101

 


기사 요약

 

배경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투기 억제를 위한 예외 조항의 엄격한 기준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 상황 발생

 

핵심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의 비거주 예외 인정 기준 및 한계

  • 취학, 전근,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보유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세제개편안 추진
  • 1년 이상 계속 거주 및 타 시·군 이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외거주의 경우 실제 해외 이주 사실 입증 필요
  •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취학, 농어촌 유학, 관사 거주 등 다양한 현실적 사유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 제기

 

거주 인정 요건의 현실성 결여에 대한 실수요자 반발

  • 해외 파견 근무(보통 5~6년)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장기적 근무 형편에도 불구하고 거주 인정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 고조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점을 '거주 후 1년 경과'로 제한하여 취득 즉시 거주가 불가능한 공공기관 이전자 등의 피해 발생 우려
  • 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통학이나 고령 부모 봉양 등 가족 돌봄 상황에 대한 유연한 예외 규정 마련 요구 지속

 

정부의 여론 수렴 및 향후 제도 보완 방향

  • 입법예고 기간 중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5,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는 등 거센 조세 저항 확인
  • 대통령 및 경제부총리의 국민 의견 수렴 및 세제개편안 수정·보완 공식화에 따른 국회 제출 전 법안 손질 가능성 시사
  • 예외 사유 확대 및 실거주 인정 기간 연장 검토 과정에서 투기 수요 자극 방지와 합리적 기준 설정 간의 정책적 딜레마 존재

 


집을's 생각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취학, 전근, 질병 치료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보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예외 조항의 핵심입니다.

 

정작 이 개편안을 향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로 5,0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의견 수렴과 수정 및 보완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제출 전 법안이 손질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투기를 잡으려던 조항이 오히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진 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준을 몇 년 더 늘린다고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깁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미묘하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상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든 현실의 다양한 사정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취학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것만으로 6년, 중학교까지 이어지면 9년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어느 땅 위에 사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나이이고 기숙사가 있는 경우도 많아 주거지 배정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만 예외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의 자녀를 둔 실수요자일수록 3년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전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힘든 지역이나 부서에서 점수를 채우면 원하는 지역에 오래 머물 권리나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근무 형태는 종부세를 견디며 미래를 기대할 지, 주말 부부를 할 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질병은 더 어렵습니다. 시한부처럼 날짜를 받아 놓고 아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만큼 하루빨리 원래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장기간 아픈 경우에는 병원비만으로도 삶이 흔들리는데 비거주한다는 이유로 종부세까지 내야 하면 병원비와 돌아갈 보금자리 중에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이처럼 사례를 하나씩 뜯어볼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기간을 3년에서 5년, 6년으로 늘린다 한들 또 다른 경계선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논쟁은 발에 족쇄를 채워 놓고 그 체인의 길이를 얼마로 할지 흥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를 몇 개 더 인정하고 기간을 조금 늘리는 미봉책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족쇄를 차고 안 차고를 논의해야지 족쇄에 달린 체인의 길이를 논의하는 것은 논의 주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찡아찡
26.08.12 22:35

오늘도 집을 칼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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