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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리모델링도 해당 되나요?

26.08.13

 

이번에 이주비 대출 관련해서 정책에서 완화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만 해당되고 리모델링은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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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적왕D
26.08.13 13:44

생진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기존 집값과 새집의 조합원 분양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하며, 8월 31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고 주택법상 별도 사업이라, 포함여부에 대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듯합니다. 발표 당일이라 은행의 세부 지침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어 지금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다음주 월요일 즘 시중은행 2~3곳의 집단대출·이주비 담당자와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도 이번 종후자산 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빙바나나
26.08.13 21:56

안녕하세요, 생진리님 현재 가지고 계신 주택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언급이 없는 상태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 상담사 및 은행 창구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이나 상담사도 잘 모를 수 있으나 정리되고 나면 대출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마니
11시간 전

생진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대출 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른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리모델링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고 주택법상 별도 사업이라, 포함여부에 대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세부지침이 나와야 알것 같은데 은행에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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