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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인 전입, 종전주택 양도세 1세대 비과세에 영향 있을까요?

26.08.18 (수정됨)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로 종전주택(A)을 매도 예정인데,
전입 관련 세대 구성 문제로 여쭤봅니다.

[상황]
- 주인공은 현재 종전주택(A, 조정대상지역) 1채 보유, 매도 계약 진행 중입니다 (매도가 12억 이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비과세 요건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신규주택(B)은 이미 계약해서 잔금·등기 전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관련해서는 국세청 서면질의를 별도로 넣어 답변 대기 중이라, 이 질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문제는 주인공의 주민등록 주소를 A 매도 전에 옮겨야 하는데, 배우자(법률혼 아님, 혼인신고 전)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궁금한 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자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국세기본법 §1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간주되어 배우자와 1세대로 합산 판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합산된다면 A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1세대 1주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가 확인한 내용 — 이게 맞는지 검증하고 싶습니다]
1. 소득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전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미포함).
2. 다만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을 적용해 사실혼 관계를 세대 합산으로 본 판례들은 제가 찾은 범위에서는 대부분 "위장이혼 후 사실혼 유지" 사안이었고, "혼인 이력이 아예 없는 순수 사실혼(예비부부)"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3. 이 판단이 맞다면 리스크는 낮다고 보는데, 실무에서 이런 케이스로 걸린 사례나 반대 사례를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추가로]
- 만약 리스크가 있다고 보신다면, 동거인 등재를 피하고 인근 지역(생활권은 같지만 세대 분리가 되는 곳)으로 전입하는 게 안전한 대안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세무서 사전답변/서면질의로 넣어보신 분 계시면 절차나 소요기간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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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로건파파
26.08.19 07:01

잭더웨일님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의 주택 수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법적으로는 위에 잭더웨일님의 질문 및 사상지평님의 답변과 같이 사실혼이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판단되면 주택수 포함이 함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가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수를 늘리는 투자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혼의 관계이신 배우자 분의 동거인으로 들어간다고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배우자 분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배우자분의 주소지로 들어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확률의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라도 다른 곳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다면 옮기고 나서 추후에 주소지를 다시 옮기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저 역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리부로
26.08.24 12:59

잭더웨일님 ~ 세무사 상담을 잘 받으셨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이고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배우자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며 별도의 세법상 가족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동거인 전입만으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진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는 실제 양도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과 세대 구성으로 최종 판단되므로, 추후 양도 예정 금액이 크거나 비과세가 중요한 건이라면 전입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전 확인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상지평
26.08.18 11:40

안녕하세요. 잭더웨일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신데, 전입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사실혼 관계와 세대 합산 판정은 세무 실무에서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혼 관계와 1세대 합산 판정 (핵심) 원칙: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실질과세원칙: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는 '실질'에 따릅니다. 단순히 서류상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실제 거주 상황, 경제적 결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판단합니다. 리스크: 만약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집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1세대"로 보아 세대 합산 판정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종전주택(A)을 매도할 때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명의를 유지하여 다주택이나 편의상 다주택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이 가능한 것이지, 심층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1세대 판정을 받고 다주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판단 검증 "사실혼은 미포함"이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1번에서 언급했듯,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향: 잭더웨일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위장이혼 사례가 많지만, 이는 국세청이 실질 관계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비부부라 하더라도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거하며 경제 활동을 같이 한다면, 향후 과세당국이 이를 세대 합산으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3. 가장 안전한 대안 동거인 전입 피하기: 양도세 비과세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같은 주소지에 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 답변/서면질의 활용: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넣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답변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최종 매도 시점과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괜찮겠지"라는 가정은 세무 이슈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종전주택(A)의 양도 시점까지 주민등록상 독립 세대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부디 차질 없이 매도 및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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