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로 종전주택(A)을 매도 예정인데,
전입 관련 세대 구성 문제로 여쭤봅니다.
[상황]
- 주인공은 현재 종전주택(A, 조정대상지역) 1채 보유, 매도 계약 진행 중입니다 (매도가 12억 이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비과세 요건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신규주택(B)은 이미 계약해서 잔금·등기 전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관련해서는 국세청 서면질의를 별도로 넣어 답변 대기 중이라, 이 질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문제는 주인공의 주민등록 주소를 A 매도 전에 옮겨야 하는데, 배우자(법률혼 아님, 혼인신고 전)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궁금한 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또는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자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국세기본법 §1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간주되어 배우자와 1세대로 합산 판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합산된다면 A 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1세대 1주택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제가 확인한 내용 — 이게 맞는지 검증하고 싶습니다]
1. 소득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전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미포함).
2. 다만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14)을 적용해 사실혼 관계를 세대 합산으로 본 판례들은 제가 찾은 범위에서는 대부분 "위장이혼 후 사실혼 유지" 사안이었고, "혼인 이력이 아예 없는 순수 사실혼(예비부부)"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3. 이 판단이 맞다면 리스크는 낮다고 보는데, 실무에서 이런 케이스로 걸린 사례나 반대 사례를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추가로]
- 만약 리스크가 있다고 보신다면, 동거인 등재를 피하고 인근 지역(생활권은 같지만 세대 분리가 되는 곳)으로 전입하는 게 안전한 대안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세무서 사전답변/서면질의로 넣어보신 분 계시면 절차나 소요기간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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