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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님세입자 전세재계약?

26.08.21 (수정됨)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 자영으로 5% 증액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 셀프로 했을 때 뭔가 저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저도모르는 새에..)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부동산을 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셀프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은 전세대출을 받고있으십니다

 

그리고 8월28일이 만료일인데 9월3일에 계약서를 써도될런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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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로건파파
26.08.22 05:24

요리밍님 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갱신계약 때문에 궁금하신게 있으시군요! 세입자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약 연장계약서를 다른 분에게 맡겨서 내는 대필료까지 아낄려고 이런 제안을 해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입자분이 중개사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중개사고가 났을 시 보상해주는 보험과 같은 부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 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사고의 위험이 극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리밍님께서는 세입자와 직접 계약서를 쓰고 갱신계약하기, 다른 중개사를 끼고 갱신계약하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선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두 방법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시고 요리밍님께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세입자분과 직접 계약을 하고, 대신 특약에 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임'을 넣을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8.28인데, 9.3에 갱신 계약을 쓴다고해서 꼭 묵시적 갱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 세입자 모두 연장이나 해지 관련 말을 꺼내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서 그 사이에 서로 문자나 대화로 전세 연장 및 전세금 합의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만료 이후인 9.3에 계약 갱신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 역시 수강생이기 때문에이 부분은 한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고, 너무 불안하시고 그 전에도 계약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만료 전에 쓰는게 더 안심이 되겠죠? 아무쪼록 원만하게 갱신 계약이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우주
26.08.26 17:13

요리밍님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이라 여러모로 신경 쓰이실텐데 기존 계약의 갱신이고 보증금도 5% 이내 증액이라면 복잡한 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분이 부동산 일을 하시고 전세대출까지 이용 중인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대필료를 지불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마음 편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28일이 만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하면 만기일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전세대출 연장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신경 쓸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세입자분과 조율해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부자엄마유니
26.08.22 00:14

요리밍님 ^^ 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셀프로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예요 다만 저라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해서라기보다 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보증금5% 증액 + 전세대출연장 까지 얽혀있기 때문이예요.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제3자인 중개사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은 가능하면 8월 28일 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나 전세 대출 연장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임', 기존 변경 보증금, 증액금 지급일, 새로운 계약기간, 기존 계약 조건 승계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 잘 마무리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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