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 자영으로 5% 증액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 셀프로 했을 때 뭔가 저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저도모르는 새에..)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부동산을 끼고 하려고 하는데요. 셀프로 해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은 전세대출을 받고있으십니다
그리고 8월28일이 만료일인데 9월3일에 계약서를 써도될런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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