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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시 방공제 여부

26.08.27

제가 4억 7천만원 짜리 집을 일반 주담대로 매수후에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려고 합니다

생애최초는 아니며, 조건은 해당되는데 방공제 제한 금액이 대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6억 미만이면 방공제 해당안된다는 분이 계셔서 혹시 이게 최근에 변경된 사항인가요?

 

제가 만약 3개월 내에 대환을 하게된다면 신규대출로 취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LTV 70퍼센트에서 방공제를 제한 금액이 대출이 나오는게 맞겠죠?

 

그리고 3개월 이후엔 기존 잔액 내에서 대출이라고 하던데, 대출 잔액에서 또 방공제를 제하고 대출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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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트라랑
26.08.27 12:13

안녕하세요 당당한자본가님. 제가 알기로도 정부 정책 대출(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이용시 방공제 없이 LTV 상한까지 대출을 해주는 특례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애최초가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은행에 문의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매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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