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구청과 법무사에 문의하니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가
매수한 아파트로 잔금후 60일이내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고 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개인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어요.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 주소는 각각 있는 상태
남편은 단독 세대주
저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부모님 자가보유)
대출은 생초 주담대 받을거라 혼인신고후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다고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잔금날 등기때
남편 단독세대주
저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있어도 생초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생초 등기때는 본인의 생초 여부만 확인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잔금날 부부 둘다 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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