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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등기 문의

16시간 전 (수정됨)

**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구청과 법무사에 문의하니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가

매수한 아파트로 잔금후 60일이내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고 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개인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어요.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 주소는 각각 있는 상태

남편은 단독 세대주

저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부모님 자가보유)

대출은 생초 주담대 받을거라 혼인신고후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다고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잔금날 등기때 

남편 단독세대주

저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있어도 생초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생초 등기때는 본인의 생초 여부만 확인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잔금날 부부 둘다 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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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부마니
26.09.04 00:48

안녕하세요 낭만적인소유자님 생애최초 등기로 고민이신것 같은데요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으로 두 사람은 하나의 세대로 묶이는데요. 따라서 남편분은 단독세대주, 낭만적인소유자님과 부모님은 같은 세대라 주소가 따로 되어 있더라도, 대출 및 세무 심사 시에는 동일 세대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고 부모님이 주택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부부 둘다 전입한다"고 하셨는데, 대출 심사 및 등기 시점까지 질문자님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지 않았거나, 대출 실행 전 부모님 집의 주택 수가 세대 요건에 영향을 미치면 대출 자체가 거절되거나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 집의 주택 수 확인하기 부모님이 무주택자이시라면 현재 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유주택자(자가 보유)라면 질문자님은 반드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일 전 '세대분리' 먼저 하기 대출 심사 및 등기(잔금)를 치르기 전에, 질문자님이 부모님 댁에서 나와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거나 남편분의 세대와 합쳐서 부부 단독 세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이나 은행에 따라 주택 취득(잔금) 전 몇 일 혹은 몇 달 전부터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으므로, 지금 당장 대출을 진행 중인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아내는 부모님과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하느냐"고 시급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잔금까지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월부지니1
26.09.04 02:21

안녕하세요 낭만적 소유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배우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즉 주택소유 여부와 생애최초 판정은 남편과 아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고 민법상 부모님의 주택 보유 여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판정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가를 보유하고 계셔도 본인과 남편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자격에 영향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현재 주소지가 서로 달라도 부부는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상 동일 세대로 봅니다. 잔금 당일 등기 신청 시 및 대출 실행 시 부부 모두 무주택자임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실거주 전입 의무는 잔금일에 부부 모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낭만적인 소유자님의 안전한 내집마련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제리파파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낭만적인 소유자님 현재 상태 그대로 남편 분 단독 세대주, 아내 분은 부모님 세대원 상태 그대로 진행하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등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고 하셔도 세대 분리가 된 남편 명의 단독 취득이거나 부부 공동 취득 시 부부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부부세대로 되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이미 알고 있으신대로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달라도 혼인관계증명서로 부부임이 입증되면 동일 세대로 심사하여 정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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